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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원채용 공고>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7. 11. 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원채용 공고>를 봤다.

수어통역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정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다.

 

먼저, 모집분야에 수어통역사가 '전문인력'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직과 같은 '지원인력'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훈련교사 등 '취업성공패키지 전문인력'은 210만원, '지원인력'으로 구분된 수어통역사는 190만원으로 20만원 차이가 난다.

 

자체 규정이라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천박한 낡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수어는 2016년 수화언어법 제정으로 공용어로서 위상를 지녔으며, 수어통역사는 장애인복지법 71조에 '전문인력'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인력'으로 구분된 수어통역사가 응시할때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등 자격소지자는 우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문인력'으로 구분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수어통역사로 응시하면 '지원인력'으로 구분되어 오히려 급여가 20만원 줄어든다. '우대'가 아니라 '하대'다.

 

수어통역사 처우개선 없이 질 높은 수어통역은 기대할 수 없다. 수어통역사도 '전문인력'으로 대우받아야 마땅하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한수협)은 수어통역사의 권리 및 인권향상을 위해 설립 되었다. 설립 목적에 맞게 절차를 밟아 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