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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수어통역사 윤리강령(초안)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7. 11. 21.

 

한국수어통역사협회(한수협) 창립 1주년 정기총회에 맞춰 <수어통역사 윤리강령> 제정을 목표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수협 내에 '윤리강령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 논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한수협 밴드에서 1차적으로 논의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국수어통역사 윤리강령(초안)

 

* 수어통역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며, 농인(청각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옹호한다.

 

* 수어통역사는 전문적인 통역기술과 지식을 구사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농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통역 현장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과 지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수어통역사는 통역 요청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알맞은 업무를 수락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통역은 맡지 않는다. 일단 통역을 맡은 경우에는 전문인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도덕적 책임을 진다.

 

* 수어통역사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편견을 가지지 않고, 고객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 수어통역사는 메시지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통역의 모든 대화와 정보를 철저하고 충실한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 또한 고객 간의 문화를 존중하며, 문화적 민감성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어통역사는 전문적인 결단과 행동을 위해 책임을 수용하며,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직성과 윤리성을 유지한다. 또한 품질 높은 통역서비스와 성실한 자세로 통역에 임하며, 직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 수어통역사는 전문직으로서의 동료, 통역을 배우는 학생을 존중하며, 동료와의 협력 및 동료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어통역사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때 알게 된 고객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