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수어통역사 자격을 취득하면 처음 5년간 50시간의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갱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5년간 3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 광역시,도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와 상관없는 한국수어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도 '보수교육'으로 인정합니다.
이번주 토요일(6/30)에 실시하는 한국수어학회의 '학술대회'는 5시간 40분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한국수어통역사협회(한수협)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인권세미나' 등 수어통역사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은 왜 인정되지 않을까요?
수어통역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의 인정기준이나 원칙, 형평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한수협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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