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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 조성현입니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8. 6. 7.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 조성현입니다.

 

이 글은 한수협 회장으로써 개인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 공식 페이지를 이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SNS상에 글을 올리는 것을 별루 좋아하지 않아 그 동안 한수협의 공식적인 입장문 등 외에는 페이스북 및 sns상에 글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논란에 대해 설명의 요구가 있어,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아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난과 과장, 왜곡이 난무하여 한수협 회장 입장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올립니다.

 

1. 먼저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홈페이지 및 공식 페북 페이지외에 개인 페북에 올려지는 글들은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이하 한수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위 두 공식적인 공간 외에 올려지는 글들을 한수협의 글이라고 왜곡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이미 150여명이 넘어가는 한수협회원들 각자의 의견이 다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한수협은 이러한 모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수협 자체 밴드 내에서도 회원간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대외적으로 한수협 공식입장으로 게시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를 거쳐 한수협 홈페이지, 공식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게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3. 단지 개인 sns를 통해서 일부 회원의 의견 개진을 한수협 전체의 의견이라고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개인의 글에 대한 개인적인 공감, 비공감 역시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분들 각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런데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과장된 반박의 글들이 또 다른 논쟁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만을 올린다면 어떨까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이렇게 단순화 시키고,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 논쟁꺼리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린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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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을 올리는 김에 한수협내에서 異 단체의 설립과정에 대한 오해와 루머가 있어 한수협 회장으로써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답을 공개적으로 해 주신다면 전국의 통역사들이 좀 더 異 단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異 단체 : 한수협 내에서 부르는 공식명칭입니다, “어용”이란 말은 몇몇 회원이 붙힌 이름입니다. 왜 “異 단체, 혹은 어용”이라 불리는지는 아래 2번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1.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이하 한수협)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10년 전에 OOO통역사 본인이 한수협 설립 발기인 중에 한분이었기에 더더욱 잘 알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 2016년에 한수협 설립에 함께 하자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한수협을 설립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며 발을 뺐던 본인이 한수협 창립총회 후 불과 6개월만에 똑 같은 이름의 단체를 설립하게 한 목적과 계기가 무엇인지요?

 

2. “한국수어통역사협회(韓國手語通譯事協會 Korea association of sign language interprinters : KASLI) 현 정관상의 한수협 공식명칭입니다.

그런데 한수협 설립 6개월 뒤에 만든 단체 이름이 “KASLI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이 이름 웃기지 않나요?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서 따로 딱히 구분하여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 결국 회원들이 “어용단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異 단체에서는 한수협을 어떻게 구분하여 부르고 있는지요?)

 

3. “www.kasli.kr” 수년동안 주인이 없던 이 도메인 주소는 한수협에서 도메인 주소 결정을 위한 논의 중인 한달 동안에 어떻게 그쪽 異 단체 도메인이 되어 있을 수 있었는지요?

 

4. 보건복지부의 법적 “법인 설립 요건” 중에는 1년간의 사업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수협은 2015년부터 준비하여 2016년 1년간의 사업 후 2017년 2월에 창립총회를 거치는 등 횟수로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異 단체는 어떻게 2017년 6월말경 한농협 회장님께서 “오늘 별도의 한수협 설립을 지시하고 왔다”고 말씀하신 후 한달 만에 異 단체의 창립총회 공지를 하고, 어떻게 6개월만인 2017년 12월에 법인 신청이 가능했나요?

 

5. 한수협은 異 단체가 한농협 산하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 4번에 기재했고, 두 번째 이유 역시 한농협에서 공문을 통한 회원가입 종용과 수통사 전원에게 회원 가입 문자를 발송하는 등 異 단체의 회원 관리를 중앙회 직원들이 맡아서 하고 있으니 한농협의 단체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6. 또한 통역사들 중에 본의 아니게 두 단체에 가입을 다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는 어쩔 수없이 가입을 못하고 있는 통역사들도 있죠.(이유는 다들 아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수협회원 중에도 몇몇 회원들이 異 단체 가입여부 문의가 있어서 異 단체의 중복 가입 여부는 본인의지라고는 하였지만, 회원들이 異단체 정관(제가 보지 못해서 확인은 할 수 없지만)에는 타 단체 가입 시 회원가입 불가라고 하더군요. 이후 정관 개정은 있었는지요?

(참고로, 한수협은 타 단체 가입 여부의 확인조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7.두 단체의 갈등을 빨리 없애는 방법을 회원 가입이라고 하셨다던데?

“두 단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두 단체 모두 절대 법인 설립허가를 절대 할 수 없다”

-2017년 12월. 異 단체의 법인서류 제출이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의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런지요? 異 단체의 설립 목적이었다면 100% 성공한 셈이지요)

협회 설립이라는 것이 달리기해서 1등, 2등을 나누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을 빨리 하는 것이 어떻게 갈등이 해소할 수 있다는건지?

異 단체가 존재하는 한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법인 설립을 할 수 없다는거죠

갈등은... 비밀리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통역사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수협 설립을 함께 논의하자고 할 때 치고, 박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긍정적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수협은 위 여러 가지 사유로 異 단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에 합리적인 답을 주신다면 서로의 오해를 줄이고, 좀 더 이해하고 함께 할 방법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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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협은 청인수어통역사들과 농통역사들이 함께하는 것에 대해 설립 전 이미 전국에서 선임 된 30여명의 준비위원들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함께하는 것과 별도의 한수협, 농통협의 설립 중에 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 그래서 한농협을 중심으로 한수협과 한농수협이 양날개가 되어 함께 하는 것을 수차례 건의도 하고, 농통역사 대표들과의 만남에서도 비젼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을 뿐입니다. 농인과 청인... 굳이 억지로 강조하지 않아도 영원히 함께 가야함에 부정하는 농인이나 통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30여개의 법인 대부분은 지체장애인관련 단체입니다.

이름들만 조금씩 바꿔서 법인을 냈지만 결국은 다 지체장애인 관련 단체들...

관련단체들 여럿이 모여 힘을 합치고, 자신들의 소리를 낼 때 비로서 인권이든 예산이든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20여년전이지만 한농협의 정부예산 지원상황이 “0”일 때 그 많은 법인 중에 지체장애인협회 관련 단체 하나의 정부 예산 지원 확정이 40억이상이었던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을까요?

지체장애관련 단체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농관련 단체는 여전히 유일하게 하나의 단체뿐이네요.

 

□ 한수협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17년 2월 창립총회 후 불과 1년도 안되어 회원 가입수가 50%가 늘어나는 등 꾸준히 회원 가입도 늘고 있으며, 지난 1년간은 법인 설립을 우선으로 두고 매진해 왔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는 법인설립의 목적사업을 우선으로 수어통역사의 인권과 권익옹호를 위한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한수협은 통역사의 미래와 인권에 대해서 異 단체와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것에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2018. 6. 5.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장 조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