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한수협과 한농협의 상생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몇차례 만남이 있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농협 임원 및 몇몇 관계자들은 한수협과 어용협회의 통합을 권하고 바라고 있다. 하지만 통합(?)의 명분만 말할 뿐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관심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한수협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한다'는 전 지도부의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전 지도부의 판단 착오 및 불법적인 개입 등 과실에 대해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수협과 어용협회는 설립과정이나 법인단체와 유사단체로 지위가 바뀐 변화된 상황을 볼때 통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한농협이 수어통역사들의 협회 통합(?)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와 유사단체 한국청각장애인협회를 통합하라고 3자인 수어통역사가 개입하지 않는다. 통합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용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어통역사들이 진정으로 협회 통합 및 활동을 원한다면 이미 법인 승인을 받은 한수협에 가입하면 된다.
또한 농통역사와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고 싶다면 한수협 가입 후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우호적인 여론을 확대해서 정관 개정을 하면 된다.
한농협의 개입이나 도움(?)을 기대하는 등 외부에서 관여하여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어통역사 협회 통합 운운하면서 상생을 못하는 것이 한농협의 입장이라면 과거 지도부와 사람만 바뀌었을 뿐 인식의 변화는 도긴개긴인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상생의 걸림돌은 한농협이며,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로 생기는 모든 피해 또한 한농협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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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협 설립 과정에서부터 청각장애인통역사(농통역사)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법적 근거
<질문> 국가공인 수어통역사(자격취득자)의 법적 근거 및 농통역사의 수어통역사 자격 여부에 대해?
* 한국수화언어법에서의 수어통역의 정의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의견>
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6항에 의거, 수어통역은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수어통역사는 국어(음성언어)를 듣고 수어로, 수어를 보고 국어로의 변환이 가능한 현 청인수어통역사를 지칭하고 있다.
“농통역사”는 3항의 “한국수어사용자” 또는 2항의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는 될 수 있으나, 수어통역사로 볼 수 없으므로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이하 한수협)”의 회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없으며, 한수협 설립여부에 어떠한 간여를 할 수 없다.
또한 “농통역사”는 장애인복지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한농협) 자체로 인정하는 자격으로 농통역사의 자격요건을 검증할 법적근거 및 논리가 없다.
* 통역(사)의 사전적 정의
통역(사)
1.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의 말을 번역하여 그 뜻을 알게 해 줌
2. 또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예) 통역하다 : 사람이 어떤 언어를 다른 언어로 서로 옮겨 뜻이 통하게 하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의견>
위의 사전적 의미로도 잘 알 수 있듯이 통역이라 함은 서로 다른 언어를 번역,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국어인 영어를 잘한다고 미국인을 영어통역사라고 부르지 않듯이 “농통역사”에게는 수어통역사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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