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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민사소송시 수어통역비 국가가 부담해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9. 10. 19.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가 주최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등 소송비용의 국고부담 입법화 방안> 학술제가 서울대 법과대학 서암홀에서 있었다.

 

형사재판을 제외한 민사재판 및 조정 절차에 수어통역비 등 소송비용를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제다.

농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구가 충분해도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인 당사자들의 행동과 목소리다.

 

[많이 사용한 단어]

민사소송, 형사소송, 입법화, 가사소송절차, 가사조정절차, 가사조사관, 진정인, 공범, 제삼자, 감정인, 번역인, 검사, 배심원, 판사, 증인, 일원적 / 다원적, 예규(전통+규칙), 예납(미리+납부), 수봉(그사람+납부), 오스트리아(양 1,2로 등지고 밉다), 가이드라인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전문분야 통역으로 내용 파악이 안되어 난처한 상황을 수차례 경험하기도 했다...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