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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통합 보수교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0. 1. 7.

 

 

변승일 회장님,

전 통합 보수교육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회장:변승일)가 국가예산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2020년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보수교육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미정'은 지방에서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보수교육의 질이 기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현격하게 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이 청각장애인통역사와 함께 통합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보수교육의 원칙과 성격에 맞게 수정되지 않는다면 수어통역사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가공인 수어통역사가 청각장애인통역사와 통합 보수교육을 받으면 안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의 원칙과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 통역사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됩니다. 어느 통역사가 통합교육을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 정신이 아니며, 혹시 어용협회 소속 회원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면 분별력이 없고 무지한 한국농아인협회의 민낯을 드러낸 결과일 뿐입니다.

 

둘째, 보수교육의 핵심인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수어통역사 마다 요구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음성통역 분야입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는 일반적으로 음성통역을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또한 음성을 듣고 수어로 번역해야 하는 과정도 청각장애인통역사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와 함께 보수교육을 받게되면 위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배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욕구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는 역할 및 영역이 명확히 다릅니다.

각자의 영역에 맞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이어야 합니다.

 

원칙이나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은 변질되고, 보수교육을 위한 소중한 국가예산은 한국농아인협회(회장:변승일)의 쌈짓돈 처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뿐입니다.

 

또한 보수교육의 질이 떨어질수록 수어통역사의 역량 및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수어통역이 필요한 농인에게 높은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가 보수교육을 꼭 함께 해야된다면 아예 자격시험부터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보수교육 시행 20여년이 넘었습니다.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이 하향평준화가 아닌 질 높은 전문적인 보수교육을 기대합니다.

또한 수화언어법 시행으로 한국어와 동등해진 공용어(수어)답게 수어통역사 보수교육도 체계부터 전문성과 위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통합교육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수어통역사 민간자격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가자격으로 전환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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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작년에 지적한 글입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407964356190664&id=100009313695099

 

'수어통역사 보수교육', 이대로 괜잖은가?

 

'보수교육'은 수어통역사 자격시험이 실시된 1997년부터 약 20여년이 넘도록 (사)한국농아인협회가 담당해 왔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처음 5년간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되며,1차 갱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5년간 3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공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어통역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자격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아서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보수교육'의 질이나 양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나 체계적인 교육자료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광역시, 도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아닌 한국수어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총신대에서 열리는 '방송통역' 교육 프로그램도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어통역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의 인정기준이나 원칙, 형평성이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와 수어통역사를 함께 통합하여 같은 프로그램, 같은 내용으로 '보수교육'을 하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역기법은 물론이고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어통역사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교육에 참여할 뿐입니다.

'보수교육'이 자격만 유지될 뿐, 수어통역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볼 때입니다.

 

따라서 비전문 기관인 (사)한국농아인협회 보다는 전문적이고 당사자인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보수교육'을 맡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교육' 인정범위에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를 비롯해서 맞춤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당장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설립된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올 2월에는 사단법인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신력도 높아졌습니다.

 

수어가 농인의 모국어지만 수어(음성)통역이나 통역기법 등 전문적인 통역기술은 수어통역사의 몫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존중되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수어통역사의 자질향상과 농인에게 질 높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한국농아인협회 신임 집행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