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어통역사협회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이 엉망아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0. 1. 29.

 

변승일 회장님!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은 수어통역사 민간 자격시험이 실시된 1997년부터 약 20여년이 넘도록 (사)한국농아인협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자격을 취득하고 처음 5년간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되며, 1차 갱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5년간 3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수어통역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자격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아서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보수교육'의 질이나 양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나 체계적인 교육자료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광역시, 도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아닌 한국수어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총신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어통역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의 인정기준이나 원칙, 형평성이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통역사와 수어통역사를 함께 통합하여 같은 프로그램, 같은 내용으로 '보수교육'을 하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역기법은 물론이고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어통역사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교육에 참여할 뿐입니다.

 

'보수교육'이 자격만 유지될 뿐, 수어통역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볼 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교육' 인정범위에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를 비롯해서 맞춤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당장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설립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2월에는 사단법인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만큼 공신력도 높아졌습니다.

 

수어가 농인의 모국어지만 수어(음성)통역이나 통역기법 등 전문적인 통역기술은 수어통역사의 몫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존중되고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될때 수어통역사의 자질향상과 농인에게 질 높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