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어통역사의 길

이른 아침에 집으로 찾아오는 농인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0. 7. 5.

<이른 아침에 집으로 찾아오는 농인>

오늘은 오전 11시에 금정역에서 농인과 상담 약속이 잡혀있는 날입니다.

아침먹고 샤워하고 외출 준비하고 있는데 8시 40분경에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지인(농인)이 오목천(저희 집)에서 '오늘 일찍' 만나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급할까? 궁금해서 영통을 했더니 이미 저희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전 일정이 있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잠깐이면 된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좀 불쾌하지만 약 1시간 정도 시간이 여유 있어서 집앞에서 지인을 만나 상담을 했습니다.

결론은 형사재판(7월 00일)이 잡혔는데 통역의뢰를 한 것입니다. 농인이 재판의 당사자라면 법원에서 수어통역사를 알아서 배치하지만 이번 재판은 다릅니다.

농인이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 관계인(?)으로서 재판 진행을 방청석에서 직접보고 알아야 된다면서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시 수어통역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는 재판을 농인이 방청할때 수어통역 요청을 할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
.
11시 상담 일정까지 잘 마치고 귀가중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휴일답게 쉬어야겠습니다...ㅎ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