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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자동차 빌려주지 마세요~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0. 7. 22.

농인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압류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며 걱정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동차를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시간이 지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얼마 지나서 가산금이 붙은 독촉장이 날라오고, 또 사정상(?)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니 자동차 '압류통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한국어에 익숙치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독촉장' '가산금' '가상계좌' '압류' 등 이었습니다.

지정된 가상계좌에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면 압류는 바로 해지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빌려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