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며 걱정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자동차를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시간이 지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 되었는데 사정(?)이 있어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얼마 지나서 가산금이 붙은 독촉장이 날라오고, 또 사정상(?)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니 자동차 '압류통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한국어에 익숙치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독촉장' '가산금' '가상계좌' '압류' 등 이었습니다.
지정된 가상계좌에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면 압류는 바로 해지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빌려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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