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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교차로 충돌사고로 입원한 농인 친구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20. 8. 13.

어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친구에게 영상전화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교차로에서 배달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의논해서 함께 면회 오라고 하더군요(친해요~)

급한 것은 가족이 있지만 수어로 소통이 안되어 답답하다며 보험회사에 당장 문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1. 과실 여부가 어떻게 결정났는지?
2. 동승자가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일을 다니고 있는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이후 치료비 등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4. 본인 차량 수리시 비용처리와 수리 기간 렌트카 대여비용은?

보험회사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아 전화를 했습니다(대인, 대물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교통사고 접수는 되어 있었습니다.

'수어통역사'라고 밝히면서 보험 가입자가 ㅇ ㅇ ㅇ님이고, 이 분이 '농인'이라 대신 전화를 드렸다고 했더니... 오히려 보험회사 담당자가 더 반가워 했습니다.

그동안 문자를 몇차례 보냈는데...무슨 말인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꼭 전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1. 동승자의 치료 여부 및 연락처가 있는지?
2. 가입된 보험회사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는?

입원한 농인 친구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고충을 모두 듣고 서로 궁금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전달했습니다.

결론은 쏘렌토와 오토바이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난 것입니다. 본인 과실이 몇 %인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쌍방과실이라 치료비나 합의금은 본인 과실(몇 %)만큼 제외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는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있어 보상받을 한도액이 대인 50만원, 대물 2,000만원 이랍니다.

대인이나 대물이 한도가 초과되면 당사자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본인 보험(무보험상해)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자차 가입 안되어 있으면 본인 차량 수리비와 렌트카 비용은 본인 과실(몇%) 만큼 본인이 부담합니다.

동승자의 치료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면 되는데... 치료를 포기하면 사고 접수에서 취소되고 합의금(?)은 자동으로 없어진답니다.

(참고로 본인 과실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농인 친구가 많이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루하게 보내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 및 수다떨러 아내와 함께 곧 병문안 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