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사 위촉' 관련 문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촉 기관이 어디입니까?"
"ㅇ ㅇ 해양경찰서요"
"해양경찰청도 아니고 해양경찰서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년에 몇 번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사고 등 언론 브리핑 할때 필요하다고 하더군요(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수락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질병관리청의 언론 브리핑시 '공공수어통역사' 제도가 지방의 공공시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생활에 밀접한 경찰서의 '수어통역사 위촉'은 10여년 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언론에 매일같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 수어통역사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수어통역사 위촉'은 거주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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