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통역마치고 귀가하니 새벽 1시다.
지난밤 10시 넘어서 경찰서에 불려갔다. 원래 밤 9시가 넘으면 조사(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농인)의 동의하에 늦은 밤에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솔직히 늦은 밤(9~10시)에는 핸드폰을 꺼놓는 경우가 많다. 통역이고 뭐고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도 괜잖지만 가족까지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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