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의 발화자별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장문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방송에 있어 다자 토론일 경우 2인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를 권고한 바가 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하여 정의당에서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 선언(2.4.국회 소통관), 더불어 민주당에서의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에 관한 간담회(2.10.국회 원내대표회의실)를 통해 다자토론에 있어 2인이상의 수어통역사의 배치 선언을 한 바가 있다.
이에 국민의 힘, 국민의당만 동참한다면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화자별 수어통역사를 배치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이번 법정토론에서만이라도 청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도 방송 기술상의 문제 등 말도 안되는 핑계로 한명의 수어통역사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제시하는 문제들은 이미 지방 방송사에서 조차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한 바가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등 방송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각종 법령에 권고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발화자별 수어통역사의 배치 또한 법령으로 제정하기를 요구한다.
○ 각 후보(정당)은 “선거방송토론회에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를 선언하라!
○ 국회는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발화자별 수어통역사 배치”건에 대하여 신속한 입법 처리하라!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초청 토론회”에 발화자별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
○ 공직선거법 등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규정 및 각 법률에 근거하여 제시한 수어통역 서비스에 관한 권고 사항들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라!
2022. 2. 11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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