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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전망IN

대의원 활동규정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1. 10.

쌍용자동차노동운동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기본자세는 노동조합의 권력과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현장에서 조합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늘 함께하는 혁신운동이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현재의 대의원 직책을 맡고 있는 활동가는 현장에서 성실하고 신뢰받는 간부로, 노동조합에서는 가장 실천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어야 한다.

 

1. 소속 조합원에게 큐빅넷 또는 이메일로 모든 협의 및 합의 내용과 공식적인 일상업무을 상세히 공개한다.


2. 공식적인 활동외에는 현장에서 복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의원 활동사항을 반기별로 소속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3. 각종 대의원 간담회와 회의 및 대회 등 공식적 활동은 반드시 참석하며, 결정사항은 반드시 모범적으로 실천한다.


4. 중요 및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구 총회제도를 도입하여 소속 조합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현장 민주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한다. 

 

5. 선거구역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급적 단결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불평등한 차별을 해소해 나가는 실천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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