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혁신·전망IN

현자 간부활동 혁신시스템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2. 16.

 

 

 

새로운 혁신시스템에 도입되는 제도 해설

 

1. 행동강령

 -. 1공장 대의원대회 수준 보완

 -.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

 -. 1공장이 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는지 확인하여 반영

 

2. 규약개정

 -. 행동강령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일상감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이 모든걸 규약으로 담아야 구속력이 있음

 -. 행동강령과 이를 괸리할 규율위원회 운영 규정, 권한과 임무를 규정화

 -. 노조간부 및 활동가는 따라야 할 임무 부여

 -. 노조 홈페이지 등에 고발센터 운영 근거 마련

 

3. 규율위원회 선출

 -. 권위와 자질을 위해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해야 함

 -. 사업부 9명 + 본부 6명 직선으로 구성

 

4. 절차

 -. 행동강령 통과 서명하여 현장 게시

 -. 규약 개정 및 규율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통과

 -. 규율위원 직선으로 선출

 -. 고발센터 운영

 -. 규율위원 진상조사

 -. 확대운영위 징계

'혁신·전망I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운동, 이대로 좋은가?  (0) 2006.02.17
대공장 노조의 역할  (0) 2006.02.16
보도자료 및 간부 행동 강령  (0) 2006.02.15
현장조직의 실체와 한계  (0) 2006.02.14
도덕적 일탈행위의 유형들!!!!  (0)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