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지명한 소집권자 박정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회소집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번 '임원 불신임결의' 서명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2,055명입니다. 평택공장을 비롯해서 구로, 창원 등 전국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제 26조 (소집) 1항에 의거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연서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3일 안에 소집공고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8대 집행부의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어수선하고 위원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들입니다.
8대 집행부는 규약에 따른 조합원들의 정당하고 간절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들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만큼 노동조합은 곧 정상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지명한 소집권자 박정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회소집요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번 '임원 불신임결의' 서명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2,055명입니다. 평택공장을 비롯해서 구로, 창원 등 전국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제 26조 (소집) 1항에 의거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연서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3일 안에 소집공고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8대 집행부의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어수선하고 위원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들입니다.
8대 집행부는 규약에 따른 조합원들의 정당하고 간절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조합원들의 뜻에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만큼 노동조합은 곧 정상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노동자의 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집권자 지명건" 문제 없다! (0) | 2006.06.27 |
---|---|
임시총회 공고(예정) (0) | 2006.06.26 |
사퇴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0) | 2006.06.22 |
서명운동 돌입!!! (0) | 2006.06.21 |
조합원들의 '구테타'가 몰려온다! (0) | 2006.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