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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소집권자 지명건" 문제 없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6. 27.

'노해투'의 긴급4호 선전물에 따르면 "비리집행부가 끝내 임시총회를 거부한다면 즉각 노동위원회에 소집권자 지정을 요청할 것입니다"라고 향후 일정을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평택시청과 노동부 평택지청에 방문하여 법적절차를 비롯한 관련사항을 알아 보았습니다. 문제는 '행정관청을 통한 소집권자 지명요청를 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규약에 따르면 소집권자가 규약 절차에 따라서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노동조합법 제18조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절차를 밟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소집권자 지명을 승인받고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는 '노동조합 규약에 구체적으로 소집권자 지명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위법에 접촉되더라도 법원에서도 유리하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비슷한 판례집을 찾아보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고문변호사 다산 사무실에 유선으로 알아보았고, 평택 ㅇㅇㅇ변호사사무실과 ㅇㅇㅇ노무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법률원, 금속경기 법률원에 문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소집권자 지명이 가장 중요하며, 규약 절차를 어기지 않는다면 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총회소집요구서를 접수한후 3일 이후인 6월 29일(목) 소집공고를 붙일 예정입니다. 다만 8대 집행부가 총사퇴 입장을 표명하거나 소집요청서를 받아드린다면 소집권자의 의무는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저는 8대 집행부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조합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드리길 진심으로 바랄뿐입니다.

 

.............

 

오늘 오전 11시에 노동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출증을 끊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진술서' 추가 제출을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던 중이었습니다. 김규한부위원장이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고 11시 30분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김규한부위원장, 조영진대협실장과 함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면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총회소집요구'와 '지명요구자' 서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규약의 소집요구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약에는 위원장이 거부할시 '소집권자 지명'을 따로 서명받아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규약에 따른 서명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총회소집요구서'에 '규약'이라는 용어가 빠졌기에 서명용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식으로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논리입니다. 위원장에게 접수해야 되는데 접수가 안되었으니 제대로 갖추어서 다시 접수시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막힐 일입니다.

 

2,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것이라면 서명이 아닌 구두로 요구를 했더라도 받아드려야 할 판인데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총회소집요구를 무시하고 연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약해석이나 논리도 맞지 않지만 소집권자를 불러 어떻해서든지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보일뿐입니다.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도덕성과 지도력을 잃었고, 조합원들의 외면속에서도 집행권(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비상식적인 모습이야말로 추악함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