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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전망IN

혁신위 운영규정 (수정)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6. 7. 23.
 

노동운동 혁신위원회 운영규정

 

<전문> 쌍용자동차노동운동 혁신위원회는 ‘노동운동 혁신5대 활동목표’는 물론, 과거에 대한 자기 반성 및 혁신을 통해 나로부터 노동조합 활동 풍토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실천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쌍용자동차노동운동 혁신위원회(약칭‘혁신위’)”이라 칭한다.

 

제 2 조 (운영) 혁신위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혁신위는 회원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전문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단, 구체적인 혁신 실천 사업은 일상적인 회의체계를 통해 결정하되 5대 활동목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제 4 조 (구성)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5대 활동목표'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정회원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후원금은 납부하지만 실천에는 자유로운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가입절차) 본 혁신위의 가입은 제 4조에 의거 가입원서를 자필 기재하여 제출하고 혁신위 정기회의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위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스스로 상실했을 경우

2. 자진탈퇴 및 징계로 제명되었을 경우(단, 재심요청 시 최종심의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3. 기타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제 7 조(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혁신위의 운영 및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제 8 조(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활동목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사항 및 지침에 따를 의무

2. 본 혁신위의 결의로 시행하는 각종행사 및 집회, 교육 등에 참여할 의무

3. 회비 및 연대기금을 납부할 의무

 

제 9 조(징계)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혁신위 정기회의에서 징계 할 수 있다.

1. 활동목표 및 규정,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로 본 혁신위의 조직력을 훼손시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 및 연대기금을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제 9조를 위반하였으나 정상이 참작될 경우

2. 제명: 다음 각 호에 의해 결정한다.

1) 9조를 위반하고도 반성은 커녕 일탈행위가 여전할 경우

2) 1항에 의한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었을 경우

3. 징계의 절차

1) 정기회의에서 정회원의 징계 요구, 조합원의 제보나 신고가 있을 경우 피징계자에게 부의 내용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2) 제명의 경우 사유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고 결정된 날로부터 1일 이내 결과를 피징계자에게 유.무선상으로 통보하고 2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 11 조(기구) 본 혁신위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정기회의

 

제12조(정기회의의 구성 및 소집) 정기회의는 주1회 이상 일상적으로 소집한다.

 

제13조(정기회의의 기능)  정기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활동목표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특정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실천에 관한 사항

3)조직해산에 관한 사항

4)정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제 14 조(임무) 혁신위의 실무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정기회의에서 책임단위를 추가하거나 통폐합 할 수 있다.

1. 재정팀: 혁신위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팀: 조직확대 및 실천투쟁 관련 점검, 연대사업 등

3. 교육,선전팀: 교육과 선전 및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획팀: 정기회의 자료 준비 및 정리, 기타 정책입안에 관한사항

 

제 15 조 (성립 및 결의) 정기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특별결의) 본 혁신위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활동목표, 운영규정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혁신위 해산에 관한 사항

 

제 17 조(회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일반회계는 정회원의 월 회비와 후원회원의 후원금 등으로 구성하며, 식비지출을 금하고 선전물 발행 등 사업비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회계는 연대기금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회비와 후원회비 및 연대기금) 정회원의 회비와 연대기금은 각각 월 1만원, 후원회원은 월 2천원 이상으로 하며,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회계 및 공개) 회계의 적정여부는 정기회의에서 감사하고 월 별로 그 결과를 회원 및 모든 조합원들에게 선전물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 조(해산사유) 본 혁신위는 2/3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인원의 2/3 이상이 찬성 의결하는 경우 해산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정기회의에서 논의하여 따른다.

2. 이 규정은 정기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제18조의 연대기금은 노동자의 미래와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쟁기금으로, 대공장 노동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노동계급의 단결과 사회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며, 쌍차 비정규직노조 등 투쟁사업장, 평택지역노동운동 발전기금, 평택지역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등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