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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자료실

노동법의 기본정신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7. 25.

 

# 노동법 역사와 노동법의 기본 정신

 

<노동자>

 

노동자란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동은 무엇인가요.

노동은 사람이 자연과 사물에 대해 자주성(목적 의식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은 사람을 여타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특성으로 원숭이 비슷했던 사람의 조상인 원시인이 노동을 하며 비로소 만물의 영장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모든 행위, 정치 문화 등 모든 사회적 활동의 근원에도 이런 노동하는 존재로서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노동자란 사람의 행위 중에게 가장 필요하고 숭고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을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만들어준 노동을 사람이 배신한 것은 계급이 발생되면서 입니다. 계급사회란 일하는 자와 노는 자 지배하는 지와 받는 자가 나눠지면서 기생충인 존재에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의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선 노동은 지겨운 일이 됩니다. 원래 노동은 가장 창조적이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노동을 배반하고 천시하면서 노동은 지겹고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목적에 따라 일하고 만들고 그 결과도 자기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급 사회에서는 계획하는 사람 따로 만드는 사람 따로 파는 사람 따로 소유하는 사람 따로 소비하는 사람 따로 인 세상이 되면서 즐거움이 완전히 거세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소외된 노동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흔히 듣는 노동해방이란 말은 이런 소외된 노동을 일과 놀이가 합쳐진 즐거운 노동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노동자란 누구입니까?

노동자는 임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를 말했지만 이제는 가치의 생산, 가치의 이전(유통) 가치의 실현(판매)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다른 말로 생산수단(자본과 토지 등)을 가지지 못하여 자기 몸을 팔아야 먹고 사는 임금생활자라고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유로운데 전체적으로는 임금 노예의 사슬에 걸린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진짜 의미는 만물의 창조자로 이 세상의 다수자이며 자기를 해방시켜 전체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바로 노동자인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노예 - 노예주가 대립했던 노예제 사회, 노비, 농노, 상놈 - 영주, 양반이 대립했던 봉건사회를 지나 노동자 - 자본가가 대립하는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모든 것이 상품이 된 사회입니다. 사람이 자연이 모든 것이 사고 팔리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중심이 사회이고 모든 것은 이윤논리에 귀속되는 사회입니다.

 

기계 고장 나면 고쳐 써도 사람이 다치면 버림받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눈칫밥과 서름 국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똑똑하면 짤리고 단결하면 탄압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빌붙어 동지를 팔고 자존심을 파는 자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비겁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고 저항이 있는 곳엔 각성과 단결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움직이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선배노동자들을 두 사람만 모이면 불법이라고 난리를 치는 자본가들과 국가의 탄압 속에서도 노조를 만들고 투쟁을 하고 법제도를 고쳐왔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상식적인 조건들에도 우리 선배 노동자의 150년에 걸치는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죽음과 투쟁의 산물입니다.

 

노동조합의 필요성 (인간화, 힘, 희망)

- 노동자 단결의 무기(개인적인 투쟁의 한계),

- 진정한 노동자로 다시 태어남(멸시와 고통의 나날에서 벗어남)

- 사회 민주화 참여(노동법 개정투쟁, 정치경제 민주화, 진보정당, 대선 등등)

 

노동법 - 사회법, 특수법 / 일반법과 차이

- 법은 법위에 잠자는 자를 지켜주지 않는다.

- 법은 상식의 최소한/시대의 가장 보수적 규범

- 법은 양면의 칼 (권리와 제한) - 투쟁과 타협의 산물

- 법은 고치기 위해 존재한다.

 

1) 일반법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소유권 절대의 법칙 / 사유재산 절대의 법칙

계약자유의 원칙 :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

과실 책임주의 : 무과실 보상 주의

2)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 저장 불가능 : 저장은 실업 (판매 자체의 불평등성)

- 노동력의 본전 - 생계비

- 판매가 인격과 결부

 

노동법의 내용과 체계

 

① 노동의 권리

헌법 제33조 1,6항 :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및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직업안정법, 직업훈련기본법, 최저임금법, 국가유공자지원법, 고용보험법

3-5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및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근기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법

 

② 노동3권

헌법 제33조 1-3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사협의회법, 교원노조법

* 노동기본권의 제한 :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③ 노동법의 해석

- 노동관계의 법적 해석은 헌법, 근기법 등과 같은 실정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 판례, 단체협약, 사규, 취업규칙, 근로계약,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노동법의 적용 효력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 근기법 이하 규정 무효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단협 우선

3) 신 규범 우선의 원칙 - 판례의 판단

4)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법 만능론과 법 무용론 사이에서

- 거미줄 법, 고무줄 법

-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다.

- 사실 증거주의 - 냉정과 분노의 결합

 

 

“ 나는 곧 그대이고 그대는 곧 나라는 동지에 대한 믿음, 이것이 나의 동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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