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1. 해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 : 당연 퇴직(사망, 정년, 계약 만료), 합의해지, 사직 그리고 해고가 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를 말한다.
* 권고사직, 명예퇴직의 경우는 해고인가? 계약갱신의 경우는?
이런 해고는 사유에 따라 :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가 있다.
1) 통상해고 :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지는 단협과 취업규칙 상 규정된 해고로 질병, 신체장애, 직무능력 부족, 경쟁업체와 관계, 성격이상 등이 예시되고 있다. 부당한 규정이다. 모두 징계해고로 돌려져야 한다.
2) 징계해고 : 징계는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비위행위를 한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으로 견책, 감봉, 정직 등이 있고 그 중 가장 중한 징계가 바로 해고다.
징계해고는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면 정당한 이유란 1) 사유가 정당할 것, 2) 양형이 정당할 것, 3) 절차가 정당할 것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유가 정당할 것에는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 - 제한규정을 두는 단협의 중요성 - 취업규칙상의 업무상 명령 불복종자, 단협상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규정의 경우는?
② 징계 사유 자체의 적법성 -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여야 한다.
③ 징계사유의 추가 - 재심 절차에서 추가된 내용으로인한 징계는 부당
(2) 양형이 정당할 것, (재량권의 남용)
학력 경력 사칭 은폐 이력서 허위기재는 정당해고 판례 - 박정희 전두환의 유물, 전근 전보 전직의 불응에 대해서는 그 사유의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생활의 비행과 해고 - 간통의 경우에는 (업무 유관성과 사회적 평가)
겸업 금지와 해고 - 투잡스
(3) 절차가 정당할 것
- 절차 준수, 재심 추가 해고 부당, 징계위 구성상의 정당성,
3) 정리해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경제적, 산업구조적, 기술적) 재직중인 노동자를 감축하며 행하는 해고다. 정리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회고회피의 노력, 3) 해고 대상자 선별의 합리 공정성, 4) 사전 성실 협의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적자를 예상한 예방해고, 일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해고, 단순 영업 양도 양수, 신규채용이 이루어 진 해고, 특정 해고 목적의 정리해고, 정리해고 후 임금 인상이나 주주 고율 배당의 경우 등도 부당해고
2) 회고회피의 노력
- 연장근로의 중단, 조업시간의 단축, 임금 감액, 휴직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
3) 해고 대상자 선별의 합리 공정성
- 부서가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동일 성), 단협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용 근로자 우선 해고 정당. 근속기간의 단기성 해고 정당, 자격증 제외 정당, 장기 근속자 해고 부당,
4) 사전 성실 협의
- 60일전 통보 (법원의 물렁 해석), 노조와 합의(어용의 경우),
* 정리해고의 문제는 노동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징계)해고를 인정한 것이다. 잘못도 없이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법의 기초를 부정하는 것이다.
2. 부당한 해고의 구제절차
-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그 과정에서 복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도 같이 청구)을 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복직 판정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청구의 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이 빠르나 3개월이란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3. 부당노동행위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리익을 주는 행위
_ 불이익 취급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 말로만은 - 지배개입
- 정당 조합 활동(노조 가입 활동, 단체행위 참가 신고 증언, 증거 제출행위), 현실적 불이익,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
1) 신분상의 불이익 - 해고 퇴직강요, 채용거부, 전근 전직, 배치전환, 출근 정지등
2) 경제적 불이익 - 차별적 승급 강등, 기타 수당의 차별 지급 등
3) 정신적 생활적 불이익 - 출근정지, 취업거부, 시말서 요구, 복히후생 상 차별 등
5)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 부적합 부서 이동, 배치전환 승진 등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황견 계약 - 반조합 계약)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이유 없는 거부, 회사 자체만의 이유, 조합원 수가 소수라고 거부, 조합 배제 조합원 교섭, 문서 교섭, 일시 장고 일방 변경, 기간의 선제한, 자료 미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지배개입 행위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81조 제4호 본문).
- 넓은 의미의 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만 있으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노조약화 등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중지의 설득 내지 강요
- 노조결성 중심인물에 대한 해고, 전근 등의 조치
- 노조창립총회의 방해
- 조합활동 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의 요구
- 외부강사를 통해 노조활동을 비난하는 행위
- 활동가의 매수, 향응제공 등 이익제공의 약속
- 노조의 각종총회의 방해, 감시
-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
- 임원선거나 노조의 내부운영에 대한 개입이나 방해
- 노조에 보장되던 각종 편의제공의 중지
- 노조 내에 대립집단이 있는 경우에 일방에 대한 지원이나 불이익취급하는 행위
- 정당한 노조의 기업시설사용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2002년부터 시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다만 사용자가 노동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교섭하는 것을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제81조 제4호 단서)
다만 이러한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상실 내지 저해하지 않고 노조가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리익을 주는 행위 - 공민권의 보장
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그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30일 한번 더 연장 가능)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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