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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본질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7. 25.

 

# 임금 - 그 본질을 알아보자

 

 

1. 임금의 본질

 

1) 임금의 본질 : 노동의 대가인가, 노동력의 가격인가?

원래는 노동력의 가격(본질)인데 마치 노동의 대가(현상)인 것처럼 보인다.

임금의 지불 형태와 시기는 본질을 숨기는 효과: 시간급, 월급이나 연봉, 사후지급, 개수임금(도급)

2) 노동력의 가격: 노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

3) 노동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① 신진 대사를 반복(일상 생활)

② 노동 능력을 재생산

③ 노동 의지를 재생산

④ 2세대 노동력의 재생산(자식 낳고 기르기)

4) 노동자의 생계비 논리에 대한 자본가의 ‘생산성임금, 경영논리’의 실체

- 현상적 공정성, 외양적 합리성

- 본질적 일방성, 내면적 분할성

-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임금 상승? 아니면 노동력 가치 하락과 잉여가치 증가?

(데이터들은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증가율에 못 미침을 보임, 경제투쟁조차 임금을 노 동력 가치에 조금 더 접근시킬 수 있을 뿐)

- 악순환이론: “임금상승은 물가상승을 유발, 물가상승은 임금인상을 부채질”. 임인투 무용론으로 연결. 그러나 가격 상승은 독점체에 의한 가격인상과 부동산 등 투기화 현상, 국가의 인플레 정책과 더 밀접한 관계.

5)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 절대적 잉여가치 :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연장, 영국 노동법 제정과정

- 상대적 잉여가치 : 기계의 도입, 미숙련공 여성아동 노동 도입, 노동의 소외

 

2. 임금을 단순한 화폐량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 임금은 사회 관계!

1) 임금은 노동력을 생산수단과 결합시키는 매개고리

2) 임금은 노동력을 자본에 결합시키는 매개고리

3) 임금은 노동자를 자본에 종속시키는 매개고리

4) 임금은 보이지 않는 황금 사슬

5) 따라서 자본의 입장에서는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임금 체계와 임금 형태가 ‘관리’의 대상

 

3. 임금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기본 논리를 형성

2) 노동자의 생활비: 최저생계비, 물가수준, 생활수준 -> 최저 수준 형성

3) 사용자의 지불능력: 인건비 지급능력, 생산성, 동종업종 임금수준 -> 최고 수준 형성

4) 노사간의 교섭력에 의해 최종 결정됨

- 경쟁 사례와 경쟁의 극복 사례 : 노동조합의 기원

- 경쟁은 지배의 현상 형태: “박수치기 시합” 사례 ---> 경쟁력 논리와 노동자의 삶

- 경제투쟁은 원인보다 결과에 대해서만 대항하는 것, ‘관계투쟁’이 아니라 분배투쟁.

- 그럼에도 불구 생존권 차원, 학습장 차원에서 중요.

- 1919-1939년에 자본주의 세계 전체적으로 약 400만이 파업에 참가,

1946-1960년에는 1억 5천만이 참가,

1961년-1971년에는 3억 1,500만이 참가,

1970년대 전반기에는 3억 1,400만이 대중 운동에 참가, 파업의 대중화가 진전됨.

 

○ 자본의 입장에서는

1) 사용자의 교섭력을 키우거나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는 경향이 존재

2) 임금 체계나 임금 형태의 변화를 통해 통일 교섭보다는 개별 교섭, 단체 교섭보다는 인사 고과를 통해 임금을 결정하고자 꾀하게 됨

3) 동시에 노동자의 생활비 수준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함

4) 한편으로는 식량을 비롯한 소비재의 값싼 공급(이 점에서도 노동생산성 향상의 압박이 존재), 다른 편으로는 노동력 사이의 경쟁과 분열을 촉진하여 임금 비용을 낮추려는 전략을 구사.

5) 상대적 고임금 전략이나 노동자의 재산 형성 전략(예, 재형 저축, 종업원지주제 등)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중산층화를 통해 체제 내적인 통합을 꾀하는 전략이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노동 내부의 격차와 분할을 심하게 만듦으로써 통일된 이해관계를 세분화시켜 내는 전략

 

4. 법적 임금의 종류

 

1)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정의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평균임금의 의미 및 적용

- 퇴직, 휴업, 산재요양 등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가 실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금원을 확보하는 데 기준이 된다.

-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대법 1991.4.26 선고 90누2772 판결)

(3)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수습기간, 산전산휴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병가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등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 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단, 기간 중 임금을 받는 경우 제외), 업무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병가

-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 일수

* 상여금은 상여총액(1년)/12*3

*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기간 3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으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통상임금

 

(1) 통상임금 정의

- 시행령 6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2) 통상임금의 의미 및 적용

- 통상임금은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한다.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대체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된다.

- 시간외수당등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 통상임금 범위

- 실제 근무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 여급 여부 및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과 근로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 후생 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도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등(고정지급)

생산장려수당(일률적 지급)

야간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등, 상여금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근무일만 지급)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차등지급)

개근, 근속, 정근수당, 일, 숙직수당

봉사료, 통근수당, 사택수당, 김장수당등

가족수당, 급식비

 

(4) 통상임금의 계산

* 시급 = 월 통상임금/월평균 소정근로시간 수

 

3) 휴업수당

(1) 휴업수당의 지급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휴업수당의 의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민법상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 97년 3월 노동법이 개악되면서 휴업수당 삭감 가능성

평균임금 70% 지급 규정에서 통상임금 보다 평균임금 70%가 많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휴업수당이 삭감󰡑����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유는 정상적으로 근로한 근로자가 휴업을 한 자 보다 휴업수당을 더 많이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4) 퇴직금

 

(1) 퇴직금의 정의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 퇴직보험 가입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2) 퇴직금 중간 정산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 퇴직금 제도의 의의

-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한 직장에 장기간 근속하고 노후에 퇴직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노령수당이 지급된다고는 하나 충분하지 못하므로 노후생활보장 수단이 된다.

- 근로자에게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퇴직 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규정들은 퇴직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 퇴직금 제도의 적용

- 62년 상시 30인 이상 적용, 75년 16인 이상 사업장 적용, 87년 10인 이상, 89년 5인 이상으로 적용되어 왔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이 된 시점부터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근로제공의 형태에 불문하고 1년 이상 사실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와 재계약을 반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적용된다.

- 계속근로연수 기간에는 노조전임기간, 형사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던 기간, 유학기간, 수습기간, 도 포함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고 새로이 계산되는데, 이는 퇴직금 산정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 근속수당 및 연월차수당의 계산, 승진승급에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

 

◎ 소정근로(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에 대하여

월급이나 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시간으로 이 산정 기준에 따라 시급 및 연장 수당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소정근로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에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것이다.

40시간 근로제 시 주휴가 1일의 경우 주 소정근로는 48시간이 된다. 여기에 365/7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면 208.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온다. 주 44시간제는 225.8시간 즉 226시간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의 경우 실근로에 의거하여 1개월 23-24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23일 × 8시간 = 184시간이나, (44시간 × 4주) + (2일 × 8시간) = 192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택시업계 같은 경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20분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23시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43시간의 경우 48시간제에서 44시간제로 바뀌면서 토요 4시간을 유급처리하여 계산한 것이다.

◉ 우리 노동자 입장으로 보면 주휴가 개근시 발생하는 것임으로 항상 주는 것이 아닌 만큼 항상 주는 것으로 상정하여 소정근로를 계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근로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럴 경우 주44시간은 191.2시간, 주 40시간의 경우 173.8시간의 소정근로가 타당하다.

 

3. 체불임금 받기

 

1) 재직 중의 임금 체불

- 진정서 제출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진정서는 고소하기 전 단계로 사용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근로감독관이 주력한다.(행정지도) 만일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고발하게 된다.

- 고소장 제출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고소장은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져도 일단은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 이때 고소를 취하해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검찰은 사용자 측에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 민사소송

드문 경우이지만 검찰 고소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낸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단한 소액재판이 가능하다.

 

2)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 체불

 

(1) 관련조항

① 임금채권 우선 변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한다.

- 임금채권 우선 변제에 대한 경과 조치

89년 3월 29일부터 97년 12월 24일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97년 12월 24일 법개정 이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현행 조항을 적용한다.

- 경과 조치 배경

89년 3월 29일 법 개정시 최종 3월분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보다 우선 변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97년 8월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판정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 시켰고, 국회는 이에 따라 우선 변제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축소 시켰다.

② 임금채권보장법

-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체당금(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의 상한선

30세 미만 80만원/ 30세 이상 45세미만 100만원/ 45세 이상 120만원

체당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적용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파산, 도산 등이 발생한 날(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의의

임금채권 우선 변제 조항이 있어도 회사가 파산 또는 부도시 사용자의 자산이 전혀 없을 경우 전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98년 2월 제정되었다.

 

(2) 부도, 파산 등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 확정 및 관련서류 확보

㈁ 진정서 제출 (지방노동사무소)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 발급

㈂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담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원자재, 제품, 기계, 동산 등

(갑을 전자의 경우 기숙사 보증금 양도받음)

㈃ 가압류 신청

- 부동산에 주로 한다.

- 가압류하는 이유는 본안 소송 전에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 체당금 신청

- 체당금지급청구서, 퇴직당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주민등록초본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 후 확인통지서 발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14일 이내에 지급

** 이 때 미지급 퇴직금중 국민연금 전환 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 법적 도산 결정이 나 있지 않은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2인 이상/ 생산중단 1개월, 설비 철수 등의 실제 도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결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도산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체당금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배당금 신청

- 보통 파산 또는 도산 시 담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가 실시됨으로, 경매 개시가 되면 배당금신청을 한다.

- 선정당사자선임, 위임장 작성, 개별 채권 목록 및 체불임금확인서 제출

- 낙찰되면 배당기일이 잡히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 배당금이 지급된다.

- 배당금은 임금채권우선변제 조항에 의거하여 법정퇴직금 250일분에 한하여 우선 지급되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은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 보통 경매신청이 되면 배당기일까지 최소 1년 정도는 소요된다.

*** 부도, 파산의 경우 법적 대응은 그나마 재산이 있고 담보물이 있는 곳은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금액의 확보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에게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적으로는 체불임금 확보가 불가능해 그 한계가 있다. 또한, 처리기간이 최소 1년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생존권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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