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만의 자료실

노사관계 로드맵 해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7. 25.

 

# 노사관계 개혁방안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지난 9월 4일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방안과 더불어 그동안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주었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혁,선진화」로 포장만 되었을 뿐 실제로는 노사관계를 개악하고 후진화시키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임

 

Ⅰ.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의 문제점

 

1.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구상

- 현재의 불합리한 노사관계를 올바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불합리한 현실을 야기한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와야 함. 그러나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방안을 보면 원인진단부터 잘못된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

 

○ 노사관계 민주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 편입을 위한 개혁 방안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혁이 필요한 근본이유는 먼저 노사관계가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임.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 방안은 이점을 간과하고 ‘국제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등 노동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여부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 있음. 이는 달리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에 따른 세계경제 질서에 맹목적으로 편입을 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님

 

○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

-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대기업․공공부문, 강성노조의 전투적 투쟁방식을 들고 있으며 또한 그 때문에 취약근로자의 삶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이것은 노사관계 현실을 대단히 심각하게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임

 

-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노사관계 현실에서 그나마 대기업노조, 힘있는 노조만이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들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강력한 투쟁이 동반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되돌려 지는 상황임.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 천명의 노동자들이 감옥에 갇혀야 하고,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속수 무책 당할 수 밖에 없으며, 그나마 투쟁을 하더라도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현실에서 힘있는 노조만이 버텨 낼 수 있는 것임

 

- 취약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열악해지고, 격차가 심해 진 것은 대기업노조의 이기적 노동운동때문이 아니라,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온갖 차별을 악용하여 노동비용 줄이기 경쟁을 한 때문임

 

2. 노사관계 개혁 기본방향

 

○ 인위적 노사협조주의를 강요하는 노사관계 청사진

- 정부가 추구하는 노사관계의 상 이른바 청사진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고성과․고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동반자로서 서로 자발적인 협력을 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노사관계 청사진은 언뜻 보면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80년대 초 군사정권이 제기했던 ‘자율화’정책과 비슷한 것으로서 형식적인 노사대등성, 형식적인 자발적 협력일 뿐이며 오히려 법과 제도를 통해 인위적인 노사협조주의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함. 노사관계의 평화는 실질적인 노사대등성이 형성되고, 노사간의 분쟁상태가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해결될 경우 자연스레 조성되는 것임.

 

○ 유연안정성의 모순

- 노동의 유연성 제고와 시장의 안정성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이를 추진하려고 함. 결국 안정성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본질은 노동의 유연화가 목표임

 

-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는 초국적자본의 이윤쟁탈이 첨예화되어 있는 아수라판임. 그럼에도 마치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임. 가뜩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인데 이에 더하여 노동의 유연화가 제고된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 실업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것임.

 

-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함. 그럼에도 외국투자기업들은 경직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외국투자기업들의 평가에 연연하여 더욱 유연화 하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음. 그러나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투자기업들은 결국 단물만 빼먹고 언제든지 철수하는 불량기업, 투기자본이 대다수 임. 세계여러나라와 비교하여 최악의 수준에 있는 노동조건조차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없는, 또는 보장하기 싫어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일이란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착취할 대로 착취해서 이윤만 열심히 챙기는 것 외에는 없을 것임

 

○ 명분뿐인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부추기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즉 비정규 고용을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기간제(임시계약직) 고용, 파견노동, 단시간 노동 등을 노동시장 내 중요한 고용형태로 감안하거나, 오히려 활성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며 다만 그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3. 정부의 입법화 추진계획 등

 

○ 형식적 논의 - 일방적 강행처리

- 현재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노사관계를 민주적인 노사관계로 개혁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 구상과 기본방향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까지 접근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높아짐.

 

- 그럼에도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이후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함. 민주노총은 1998년 제2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래 현재까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70만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함에도 굳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노사 당사자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처리하겠다는 의도임

 

-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참여 속에 실질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함

 

 

Ⅱ.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만고불변의 진리 ‘빈 수레가 요란하다’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집단적 노사관계, 개별적 노사관계를 망라하여 무려 40여개의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음. 그동안 정부는 ‘국제노동기준’,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보편적 노동기준’ 등의 표현을 쓰며 마치 그동안의 모든 불합리와 모순을 걷어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만들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음.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리면서 나타난 것은 그동안의 호들갑이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연구위원회가 스스로 밝혔듯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법․제도는 그동안 ILO,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으며 그 내용은 모두 반노동자성, 반노조성에 기인한 것이었음. 따라서 법․제도를 선진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노동자적, 반노조적 성격의 법․제도를 개선하여 바로잡는 것이었어야 함. 그런데 실제 나타난 결과는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들만 보일 뿐임

 

- 연구위원회는 이 번 법․제도에 대한 진단․분석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노사간의 힘의 균형성을 증진’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설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로는 소위 ‘사용자 대항권’만 강화되었을 뿐임. 이로 미루어 보면 연구위원회가 생각하는 중립적, 공익적 입장, 그리고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란 표현의 척도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달리 사용자 편향적인 것임

 

소위 ‘사용자 대항권’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개악안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마치 노동기본권보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히면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 노동기본권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험난한 투쟁을 통하여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거나 여론이 형성된 사안들을 최소범위에서 수용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대항권이라는 새로운 무기들을 대폭 신설하여 노동기본권을 공격하고 있음.

 

- 사용자의 대항권은 크게 세가지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음. 첫째는 해고를 쉽게하는 것, 둘째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무기인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셋째는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임

 

1. 해고를 쉽게 함

 

○ 부당해고 양성화 등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처벌조항 삭제

▶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자의 원직복직 거부권 부여(금전보상), 화해제도 도입

▶ 변경해지제도 도입

▶ 정리해고시 사전통보기간 축소

- 현행 60일에서 해고규모, 비율 등을 감안 60일 미만 차등 적용

 

○ 도산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방치

▶ 도산기업의 경우 정리해고 규정 적용 배제

▶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시

- 고용승계 규정 적용 배제

- 근로관계상 채무에 대한 양도인․양수인의 연대책임 규정 적용 배제

▶ 사업양도시 양도사업장의 취업규칙 효력 1년간만 인정

 

○ 부당해고를 양성화

- 노동자에게 있어 해고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당연함. 그런 의미에서 현행법은 원직 복직과 더불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였음. 따라서 제도개선의 올바른 방향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 원직복직 등 원상회복을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그런데 개악안은 오히려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조장하기 까지 함.

 

- 부당해고시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벌칙을 삭제하고, 금전보상만 하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럴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몇 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고 맘대로 해고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해고화해제도의 도입은 금전보상과 마찬가지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서 금전보상은 구제절차 종료 이후에 하는 것이지만 화해는 구제절차 종료 이전에 하는 것이 다를 뿐임.

 

- 변경해지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건의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이것은 그야말로 사용자 맘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예 ‘부당해고’라는 용어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임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현재는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IMF외환위기가 닥쳤던 ’98년 2월 신설된 것으로 당시의 어려운 상황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것인데 외환위기가 극복된 지금에는 당연히 삭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악되었음. 즉, 사전통보기간을 해고규모, 비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사용자들의 해고회피노력이나 노사간 협의는 더욱 형식적이 될 것이며,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준비기간조차 갖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게 됨

 

○ 도산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방치

- 일반적으로 회사의 도산이 있기까지는 그 징후가 상당기간 존재하며 그 동안은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 많은 부분 희생을 감내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관례임. 따라서 막상 도산이 발생한 때에는 이미 대부분 생활상의 궁핍과 정신적 혼란에 빠져있게 되므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도 개악안은 이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무책임하게 거리로 내 �기는 것을 방치하고 있음.

 

- 도산기업의 사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의무 배제와 양도․양수인의 연대책임 배제,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등은 모두 이러한 무책임의 발로임. 이외에도 사업양도시 취업규칙의 효력을 1년간만 인정하거나, 단체협약의 효력을 6개월간만 인정하고 이후에는 일방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것 또한 마찬가지임

 

2. 단체행동권(쟁의권) 제한

 

○ 쟁의권 행사 무력화

▶ 의무적 교섭사항 기준 명시

- 권리분쟁사항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 명시

▶ 쟁의행위의 합법․불법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 확대

▶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대한 개입

- 투표 시기 또는 유효기간 설정

-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

-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의무 부과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 유지

▶ 단체협약 유효기간 자율화

▶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 60일로 확대

 

○ 공익사업장 쟁의권 제한 강화

▶ 공익사업장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 공익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절차

-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실시

-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공표절차 도입

 

○ 쟁의권 무력화

- 쟁의권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노동자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임. 사실상 쟁의권이 제한되거나 봉쇄되면 나머지 권리도 유명무실하게됨. 개악안은 쟁의권의 핵심적 요소들에 대하여 제한을 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쟁의권 행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음.

 

-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조문의 수정이 있지만 결국 의무교섭대상을 신설하고 여기에 권리분쟁을 누락시킴으로써 여전히 권리분쟁은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 노동조합 활동관련 사항, 구조조정등 인사․경영사항, 단체협약 이행과 부당해고자 복직문제, 기타 노동관련 법․제도 관련 사항 등은 모두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노동조합이 개입하여야 할 것들인데도 교섭대상에서 또 쟁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합리적인 합법적인 해결방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법쟁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임

 

- 사용자들의 직장폐쇄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것도 쟁의권을 무력화 하는 것임.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들이 취할 수 있는 수동적 대항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최근들어서는 사용자들의 적극적 공격무기로 활용되고 있음. 즉, 파업참가자에 한해서 부분적 직장폐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이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한 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고, 직장폐쇄를 빙자하여 사업장내 조합사무실 출입 등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일 등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사정이 이러한데 이어 더하여 쟁의행위의 합법․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직장폐쇄를 확대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용자들의 쟁의행위 파괴행위를 더욱 확대 조장하는 것에 다름 아님. 현재 단순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직장폐쇄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고, 위반했을 경우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모든 노동조합 활동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절차와 방법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 그럼에도 현행법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개악안은 이에 더하여 투표시기 또는 투표의 유효기간 설정,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에 통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파업찬반투표 행위에 개입하고 있음. 이것은 심각하게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쟁의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귀결됨.

 

-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에 대한 책임제한을 설정하고, 임금․조합비의 일부를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분적인 개선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미미한 개선이며 여전히 손해배상․가압류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점에서 쟁의권 제한임

 

-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의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협약유효기간동안의 평화의무를 이용하여 얼마간이라도 파업빈도를 줄여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것임.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변동이 매우 심한 편인데 이러한 변화된 사정을 제때에 단체협약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이 유지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떠맡게 됨

 

-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겠다고 함. 긴급조정은 그동안 실제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다소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직권중재제도가 없어지면서 긴급조정제도의 활용이 늘어날 것임.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그 발동요건도 강화하여야 할 것임. 그러한 조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결국 쟁의금지기간을 늘려 쟁의권을 제약하는 것일 뿐임

 

○ 공익사업장 쟁의행위 제한 강화

-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선진화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공공부문에서 쟁의권 제한을 확대 강화하고 있음.

 

- 개악안은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하겠다고 함. 파업은 노동력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생산을 중단하는 위력을 발휘하여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임. 그런데 쟁의행위기간중에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됨은 생산중단의 위력이 없어지므로써 파업의 효과를 없애는 것임. 결국 파업을 하더라도 생산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되면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조차도 외면하고 일방적인 경영을 펼칠 것이 자명함.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듯이 공공부문에서 파업시 대체근로가 허용될 경우 즉시 민간부문에도 도입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임

 

- 공익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당사자의 신청으로 실시되었던 특별조정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공표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함.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 구성 등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은 현재의 불공정한 구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직권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공부문의 쟁의행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노동위원회의 개입력만 높이겠다는 것임.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공표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노사관계에서의 당사자 자치주의를 포기한 채 분쟁발생의 내용을 잘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심리에 기대어 여론을 통한 쟁의행위 파괴를 자행하겠다는 것임

 

3.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

 

▶ 조합원 총수를 기준으로 유급전임자 수 제한(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 원칙적 유지)

▶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 노동조합과 대립적인 노사협의회 구성 도모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로 간주 등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제 강제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도입

 

- 현행 법은 2007년 1월 1일 부터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ILO등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왔음. 그런데 개악안은 마치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듯이 하면서 오히려 전임자수를 대폭 축소 하겠다고 하고 있음. 노사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전임자수를 법에 의해 강제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외에 다름 아님

 

-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것은 유의미하지만 이를 빌미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에 의해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교섭창구의 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문제이며, 소수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적임.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어용노조가 설립되고 그 노조가 단일화를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노간 분쟁 등 새로운 형태의 분규를 야기할 뿐임

 

- 선진화방안에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조정하기 위한 몇 가지 내용이 제기되어 있음. 근로자위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대표 간주,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 부여, 근로자위원의 편의제공 확대, 파견․사내하청노동자들의 의견개진기회 부여 등이 그것들임. 단순하게만 보면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음. 먼저 경영참가라는 미명아래 단지 협의권만 부여하고 있고 실제 이행을 강제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체로 운영되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약간 수정하여 강화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가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는 것임. 다음으로는 이것이 실제는 노동조합과 대립되는 의미의 노사협의회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임. 특히 노동조합의 존재유무를 불문하고 종업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안은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위촉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내 노동자대표를 이원화하여 노동조합의 위상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임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 의도는 힘있는 노조, 투쟁성 있는 노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임. 상급단체를 포함한 모든 노조는 이미 자체규약에 의해 감사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여 공개하는 등 재정활동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법률로 다시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제약임

 

4. 기타 개악내용

 

▶ 임금체불 처벌조항 친고죄로 전환

▶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 개악안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친고죄로 전환하겠다고 함. 노동현장에서 임금체불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구제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또는 구제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고 마는 것이 현실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부가 나서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것임. 그런데도 노동부의 업무량이 많으므로 노동자 본인이 나서서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은 고용유연화와 더불어 임금유연화도 도입하겠다는 발상임. 기존의 임금수준이 유지된 상황에서 경영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성과분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임금 자체가 경영성과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더욱 피폐화 시킬 뿐임

 

- 취업규칙은 비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법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조직율이 12%에 머무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것이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현행법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과반수 동의절차를 폐지하겠다는 것임. 노동조건의 변경을 사용자가 임의로 수월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절대 인정되어서는 안됨

 

 

Ⅲ. 개선되는 내용

 

▶ 초기업단위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 중노위 단계에서의 이행명령제도, 행정소송단계에서의 긴급이행명령제도 도입

▶ 제3자 지원 신고제 폐지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중 ‘노동쟁의의 예방’ 삭제

▶ 조정전치주의 폐지

▶ 필수공익사업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 이번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부분적으로 노동기본권을 확장하고 있기는 함. 그러나 그 들 대부분은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거나 국제노동기구로부터 개선요청을 받았던 사안들임. 그럼에도 마치 노동기본권과 소위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 것처럼 맞바꿔치기 한 것임

 

-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 자격 인정, 기업단위 복수노조 인정, 제3자 지원 신고제 폐지,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이 그 예임

 

 

'나만의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법의 기본정신  (0) 2007.07.25
연봉제의 문제점  (0) 2007.07.25
임,단투시 단계별 프로그램  (0) 2007.06.22
한국사회와 노동자  (0) 2007.05.29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투쟁  (0) 200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