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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장애학생 도우미' 실효성 있나?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7. 9. 4.

2007.9.4(화)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에 '장애학생 도우미'를 모집한다고 공지되었다.

 

장애학생에게는 도우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는 도우미 가입, 활동을 통해서 장애학생들에게 학습활동은 물론이고 이동 및 상주 도우미, 시험 대필, 대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다.

 

시각장애나 지체장애 학생들은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수화통역 및 문자 서비스 등을 제공 받으려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이 자유로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청각장애인이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대학 당국이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모든 학사과정에 수화통역 서비스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화통역 서비스는 그동안 각 대학의 의지와 자율에 맡겨져 왔다.

 

수화통역 서비스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외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어로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모든 대학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입학과 동시에 수화통역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교육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에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흔쾌히 동의하며, 수화통역 도우미 활동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물론 전문수화통역의 영역까지 포함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학이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수화통역 서비스를 시혜적이거나 1회성으로 끝내서는 안되며, 제도적으로 보장했으면 좋겠다.

................................................................................................................................ 

 

 (폄)

2007년도 하반기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 및 도우미 모집 공고

 

 1. 지원 방향
    ꏅ 우리대학 재학 중인 장애학생으로 장애학생 도우미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

 

 2.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ꏅ 장애학생들이 학내이동, 학습활동, 학생회 활동 등을 목적으로 장애학생도우미를 신청할 경우 지원
      ○ 출석수업 강의 대필, 시험 대필·대독, 수화통역, 이동보조(길안내), 등
    ꏅ 장애학생 중 도우미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대상 도우미와 연결해 주고 장애학생 도우미에게 실적별로 지원
    ꏅ 장애학생 도우미 형태별 지원 기준

장애 형태

장애학생도우미 서비스 형태

시간당 지원금

비고

공통

강의(출석수업 등)대필도우미

5,000원/시

1시간/장애학생수

시험대필,대독도우미

이동보조도우미

(길안내, 차량지원)

상주도우미(지역대학 근무)

5,000원/시

최대 월250,000원

청각장애

전문수화통역도우미

(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20,000원/시

1시간/장애학생수

일반수화통역도우미

5,000원/시

1시간/장애학생수

문자통역도우미

5,000원/시

  

 

3.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 및 활동 신청 대상자
   ꏅ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장애학생이 신청)

    ○ 신청 대상 : 2007학년도 2학기를 등록한 장애학생으로 장애학생 도우미가 필요한 모든 장애학생

  ꏅ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지원자(일반학생이 신청)

    ○ 모집 대상

     -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장애학생이 지정하는 자(지역주민, 가족 등)

 

4.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 및 활동 신청 기간
    ꏅ 신청기간 : 2007. 9. 7(금)까지

 

5.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 및 활동 신청 방법
  ꏅ 요청 및 활동 신청서 제출처 : 소속지역대학

  ꏅ 장애학생 제출 서류(장애학생이 제출)

      1.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서 1부(학생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장애학생 등록신청서 1부(학생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미 장애학생으로 등록된 학생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ꏅ 장애학생 도우미 제출 서류(일반학생이 제출)

      1.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신청서 1부(학생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6.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금 지급 절차 및 방법
    ꏅ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금은 도우미 형태별 구분하여 시간당 지급
    ꏅ 장애학생 도우미는 『도우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지역대학에 제출(학교홈페이지 학생서식 참조)
     ○『도우미 활동일지』는 도우미 활동을 할 때 마다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ꏅ 지급횟수는 해당 학기당 1회 또는 분할 지급가능
     ○『도우미 활동일지』는 2007. 12. 21(금)까지 지역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ꏅ 지역대학에서는 도우미 활동일지를 확인하여 개별 계좌로 지급


7. 기타 사항
    ꏅ 서식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ꏅ 장애학생이 도우미 요청을 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ꏅ 일부 도우미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는 도우미 재원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ꏅ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금은 해당 학기 사회봉사활동 학점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지급함

  

붙임
    ꏅ 【별지 서식 1.】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서
    ꏅ 【별지 서식 2.】 장애학생 등록 신청서
    ꏅ 【별지 서식 3.】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신청서
    ꏅ 【별지 서식 4.】 도우미 활동일지

파일 첨부 첨부
[별지서식1호]장애학생도우미요청서(장애학생용).hwp (39kb)     다운로드
[별지서식2호]장애학생등록신청서.hwp (9kb)     다운로드
[별지서식4호]도우미활동일지.hwp (28kb)     다운로드
장애학생도우미활동신청서(일반학생용).hwp (13kb)     다운로드
[홈페이지공고]장애학생도우미요약본.hwp (16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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