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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승격차별' 안된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1. 6.

'승격차별' 안된다!

 

매년마다 1월이면 '승진'과 '승격' 등 인사이동이 많은 달이다. 인사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노동조합이 일정부분 관여해 왔다. 특히 기능직(조합원) '승격'은 노동조합 요구로 승격대상, 승격율이 조정되는 등 현장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다.

 

'승격율' 조정이 중단된 것은 2004년 이후 월급제가 폐지되면서부터이다.  당시 노동조합이 '기능직 자동승격'이라는 원칙을 양보하고 승격 대상를 일정부분 확대하는 실리를 선택했었다. 

 

월급제가 노사합의로 폐지되었지만 현재도 월급제를 유지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다. 일급제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승격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월급제 조합원들의 하소연도 있다.

 

이제 노동조합이 나서서 살펴야 한다.

월급제가 폐지된 이후 지난 3~4년 동안 근태를 비롯하여 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승격에서 누락되고 있는 월급제 조합원들의 권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당시 합의한 인사제도의 취지에도 기존의 월급제 조합원들에게 일급제로의 전환을 자율에 맡기되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를 보면 더욱 명쾌하게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당시 노사가 합의한 정신이나 합의서가 중요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기능직 월급제가 더 이상 특정인들의 기득권이나 애물단지(?)로 인식되어선 안된다.

오히려 노동조합과 회사가 기합의한 인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원칙이고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기능직 월급제는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를 실현하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제도이다. 자동차완성사를 중심으로한 금속노조에서도 2008년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의 월급제는 기능직 조합원들의 꿈이다.

안정적인 생활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간연속 2교대근무제는 회사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노동자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