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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조합비 금전사고 의혹을 철저히 밝혀라!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1. 7.

조합비 금전사고 의혹(부당거래 및 부당이익)을 철저히 밝혀라!  

 

조합비는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일반회계는 조합원들이 매월 통상급의 1%를 모아서 일상활동의 사업비로 지출된다. 특별회계는 적립금과 자판기 수입 등 말그대로 일반적인 조합비가 아닌 별도의 수입으로 인한 목돈으로 예치되어 있는 특별한 조합비다.  

 

그런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조합비를 관리하는 방법이 상식 이하다.
그 이유는 목돈이 예치되어 있는 특별회계까지 일반 예금통장(저축예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일반회계는 매일 꺼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목돈을 관리할때는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으로 예치시키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노동조합이 주로 거래하는 우리은행의 일반 입출금 통장은 5,000만원 이하는 년 0.1%의 이율에 불과하고 1억 이상은 0.3%이다. 이자는 보통 분기별로 계산되는데 0.025%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소득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10억원을 일반 예금통장으로 관리할때 분기별로 이자는 100만원도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2달이라도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으로 예치할때는 10배 이상 높은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 사무국장이나 통장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회계감사기간을 피해서 얼마든지 유용을 할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파업 이후 회사측의 조합비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복지기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기간에 쌀 독에 묻어두는 등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난 4대 집행부 시절부터 현금으로 보관하였던 경험이 있었지만 현금(복지기금)이 많아지면서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계좌를 새롭게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쌀 독이나 금고에 넣어두는 등 현금으로 보관하는 낡은 관행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복지기금 전액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고 다른 계좌를 비밀리에 만들어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으로 2~3달만 예치시켜 놓아도 엄청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며, 현재 의혹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다. 

 

현재 현장에서 유포되고 있는 조합비(복지기금) 횡령(?)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역대 집행부는 물론이고 9대 집행부로 바뀐 이후에도 의혹은 끊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조합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수립하는 등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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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를 받은 의혹>

* 복지기금 인출에 따른 이자 수입에 대한 누락 의혹  

1. 2004년 1월30일~ 3월30일(58일) 1,295,000,000(원금) .... 이자 소득 누락
2. 2004년 7월14일~8월27일(44일) 1,445,000,000(원금) .... 이자 소득 누락
3. 2005년 7월20일~9월21일(63일) 1,784,165,966(원금) ....이자 소득 누락
4. 2005년 12월30일~2006년 3월 24일(84일) 1,982,595,144(원금) ....이자 소득 누락
5. 2006년 4월6일~6월5일(60일) 2,074,193,456(원금).... 이자 소득 누락 
6. 2006년 7월14일~8월29일(46일) 2,200,616,828(원금).... 이자 소득 누락 

총계
9,442,402(7대), 39,739,011(8대) 총 49,181,413원 (이자 누락 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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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여 밝혀지거나 알려진 사실>

- 노동조합 규약 제18조 4항 (권리) 조합원의 권리중에는 '회계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음 

 

- 8대 집행부 통장은 확인하였으나 7대 집행부 통장은 없다고 함(현 재정실장, 사무국장)
--> 8대 집행부가 당선되고 인수위원이었던 김ㅇㅇ 동지는 7대 집행부 시절 사용했던 복지기금 통장이 있었다고 함  

 

- 전 7대 사무국장은 우리은행 금고에 현금을 그대로 보관했다고 함(현 사무국장)
--> 금고를 활용했다면 보관증이나 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당시 감사자료에는 첨부되지 않았고(관행) 현재도 확인할 길이 없음 

 

- 8대 집행부 사무국장은 의혹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자발적으로 3,000여 만원을 환수조치 하였다고 함(2008.1.7) 

 

- 다행인 것은 작년에 김ㅇㅇ 대의원의 문제제기로 2/4분기 이후 특별회계 15억원을 높은 이자로 예치해 놓았다고 함.
 

<제도적 보완>

- 특별회계는 분산하여 높은 이율 상품으로 정기예탁 할 것
- 합법적인 인출시에도 구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추후 감사자료에 첨부 할 것
 

<책임자 문책>

- 부당이익 환수조치와 규약의 의거 징계는 불가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