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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조합비 3% 나눔운동'을 전개하자!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1. 10.

'조합비 3% 나눔운동'을 전개하자!

 

쌍용차에는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모임들이 많습니다.

'연탄길'에서부터 '사랑나눔터' '작은불씨' '물방울' '햇살' '반딧불' 등 외에서 이름도 없이 부서 차원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나눔 및 기부운동을 실천하는 조합원들이 주인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심장과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관계가 어우러져 보람을 느끼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와 나눔은 아래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상식이고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웃음을 찾고 행복해지는 만큼 더불어 함께 웃음을 찾을 수 있고 희망있는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합원 개개인은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아래로 연대하고 나눔운동을 실천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조차도 집회나 시위만 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아름다운 나눔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한합니다.

바로 '조합비 3% 나눔운동'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장이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큰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이 매월 조합비를 내듯이 매월 조합비 3%를 지역에 기부를 하는 활동입니다.

 

매년마다 연초에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결정합니다. 당장 올해부터 실행에 옮깁시다. 제21대 대의원으로 당선된 동지들이 결심하고 나서면 됩니다.

 

제21대 대의원 동지들이 '조합비 3% 나눔운동'에 동의한다는 서명에 참여하고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소속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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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마련방안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안: 조합비 3%는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노동조합 활동비 중에는 대부분이 식대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식대비를 줄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조합비로 2차를 가지 않으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방안: 사회복지기금이 년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선물비용이 년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할 것입니다.

 

세번째 방안: 노동조합 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월 이자수익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 조합비 3% 나눔운동의 실천방안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방안을 추천하자면 이렇습니다.

'조합비 3% 나눔운동'은 개개인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명의로 지원하는 것이기에 개인보다는 단체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평택지역에는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단체들이 있으며, 월 운영비를 각각 10만원씩 15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미신고시설과 장애인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참고자료 **

 

보편적인 복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이 제일 시급하다.

복지는 지역주민들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통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거, 교육, 노후 등을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지만 자신의 권리 주장은 커녕 기본적인 삶도 위협받고 사는 장애인들이 있다.

 

온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치부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지만 바쁜 일상속에서 관심도 갖지 않을려는 사회구조가 더욱 안타깝다.

 

평택지역에 장애인 생활시설과 복지단체을 파악해 보니 장애인 생활시설 14개, 장애인복지단체 8개가 있었다.

 

장애인 생활시설은 미신고 시설과 개인신고,신고된 시설로 구분된다. 신고된 시설들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받지만 미신고 시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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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지역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단체 현황>

 

<미신고 시설>

안식의 집(3/22명), 열린재활원(4/41명),사랑의 배달촌(3/22명), 섬김의 집(3/9명), 요한의 집(2/23명)

 

<개인 신고 시설>

바울의 집(2/7명), 평강의 집(2/5명)

 

<신고 시설>

동방아동 재활원, 에바다농아원, 동방재활근로복지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타, 장애인심부름센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복지단체>

지체장애인협회(1,032명), 신체장애인협회(150명),농아인협회(11명),시각장애인협회(206명),장애인정보화협회(172명),교통장애인협회(150명),장애인부모회(307명),곰두리차량봉사협회(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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