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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노조간부 윤리규정'을 제정하자!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3. 7.

<제안문>

 

 '노조간부 윤리규정'을 제정하자!

 

4월9일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의 공천원칙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다. 비리 경력자들을 공천에서 제외 시키는 것인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상식적인 공천원칙은 국민들에게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공천과정에서부터 원칙을 지켜 불신받는 정치권을 바꿔보려는 자정노력의 한 단면이다.

 

쌍차노조는 외부에서 '비리노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다.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7,8대 전 임원 및 간부중에 비리로 구속되고 회사를 영원히 떠난 쓰라린 경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9대 집행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전직 간부들의 비리로 인한 조기선거로 탄생했음에도 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표명'이나 '제도적 보완'은 1년 6개월이 되었어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영부영 임기를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다.

 

교섭위원을 맡고 있는 간부들의 '룸싸롱' 사건이나, 명절 '떡값' 사건 등 노조간부들의 윤리의식 부재와 도덕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도 '감싸기'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정능력도 없다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청탁, 이권개입 행위 등 노조간부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과도한 특권과 불합리한 특혜를 차단하고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비호행위를 근절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번째로 쌍용차지부만의 특별한(?) '노조간부 윤리규정'을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에서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자정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안문>에 동의하는 현장조직이나 활동가, 그리고 노조활동에 있어서 상식을 열망하는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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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쌍용차 '노조간부 윤리규정'(초안)

 

쌍용차지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변혁성 함양에 기여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존경 받고, 사랑 받는 노조간부 활동상을 구현하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조기에 실현하고 민주노조운동의 항구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1.솔선수범]

-. 우리는 노동운동 활동가이자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된 지도자로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며,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조합원들에게 헌신 복무하는 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2.언행일치]

-. 우리는 조합원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합원 설명회와 의견수렴,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3.비방금지]

-. 우리는 일상 활동과 선거 시기 근거없이 상대를 비방하거나 무책임한 발언, 폭언, 폭행 등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또한 조합원간의 상호불신이 조장되어 분열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단결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4.규율준수]

-. 우리는 쌍용차지부 간부로서 정해진 규약과 규정을 준수하고, 결의사항과 지침을 수행하는데 있어 최대의 성실성을 발휘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사적행동으로 단결을 저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승복한다.


[5.비리척결]

-. 우리는 쌍용차지부 간부라는 신분과 직함을 사적 이해관계 관철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한다. 공정하지 못한 인사청탁, 이권개입 행위,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비호행위를 통해 이해관계자, 회사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수수행위, 향응제공도 단호히 배척한다.


[6.불의배척]

-. 우리는 대중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추구하며, 조합원들이 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과감히 거절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용기 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7.투명한 활동]

-. 우리는 조합원이 특권과 특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시 출퇴근을 기본으로 사적인 업무나 행위로 발생하는 외출, 조퇴, 월휴 등은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한다. 

 

공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자리를 비울 경우 소속 선거구 행선지 판에 기록을 의무화 하고, 노사간의 협상, 노동조합 회의결과를 즉시 공지하여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평가와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현장성과 대중성을 실천한다.


[8.일상 활동 강화]

-. 우리는 조합원과 함께하고 현장권력 강화를 위해 평상시 일상활동을 충실히 하고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정당한 위계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따라서 공적 직무수행이 종료되면 즉각 현장에 복귀하고, 일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적 업무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9.부당노동행위 감시]

-. 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선거개입 행위, 단체협약 위반 또는 합의번복 등 자주성 침해행위를 감시하여 조합원 대중의 권익을 사수하고, 조직의 단결을 와해하기 위한 어떠한 이간행위도 경계하며, 조직의 단결력을 향상시키고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노조간부가 되도록 한다.


[10.혁신과 변혁]

-. 우리는 쌍용차지부 간부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며, 현장에서 조합원 대중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