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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노동자의 눈

'임원' 선택권, 조합원에게 돌려주자!!!!!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08. 3. 10.

'임원' 선택권, 조합원에게 돌려주자!!!!!

 

노동조합 규약개정이 2003년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규약개정은 노동조합 발전과 시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매년마다 규약개정위원을 선출하고 예산을 지출해 왔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쌍차노조는 작년 8월 14일 금속노조로 전환하였습니다.

9대 집행부가 지난 정기총회에서 '규약개정위원'을 또 선출했습니다. 매년마다 관례적으로 선출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약개정'을 언제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몇가지 제안합니다.

 

올해는 금속노조로 전환한 이후 첫번째로 맞는 임원선거의 해입니다.

따라서 '9대 임원선거'하기전에 '런닝메이트' 제도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임원(4명) '판짜기'의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약개정 없이 '판짜기'를 한다면 특정 현장조직 또는 계파의 리더급이나 선거꾼(?)들이 나서서 짜게 됩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은 당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선도 정책도 없이 '표(조직)'가 많은 계파들 중심으로 짜게 됩니다.

 

지부장 후보만 괜잖으면 부지부장 등 다른 임원후보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합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찍게 되는 것입니다.

 

런닝메이트 임원을 지부장과 사무국장으로 제한하고 부지부장 2명(감사 2명 포함)은 개별출마를 하며, 조합원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면 됩니다. 단 다득표 1위가 수석부지부장이 되는 것이죠!

 

노동조합 임원(회계감사 포함)들의 선택권(판짜기)을 대의원이나 활동가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돌려 주자는 얘기입니다.

 

둘째,  선거일정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임원들의 임기가 12월말로 되어 있어 쌀쌀한 날씨에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용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난방비 등 선거비용이 부담됩니다. 추운날씨에 운동원(?)들도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를 10월말로 2개월만 앞당기면 됩니다. 이미 9대 집행부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9대 집행부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 '회계감사'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됩니다.

감사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됩니다. 조합원직선제(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대의원들은 대부분이 현장조직(계파)에 몸담고 있어서 냉정하게 후보들의 능력이나 소신을 보고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어주기'식 관행에 따라 투표합니다. 

 

또한 '회계감사'의 명칭을 '감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회계감사'의 명칭이 노동조합의 '회계업무(조합비)'만을 위한 감사로 착각하고 있거나 축소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감사규정'과 '회계규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잘 모르는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니 조목조목 '업무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비판하는 대의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능력 등 실력은 높이기 위해서라도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로 강화되어야 한다.  

 

'회계감사'는 감사기간에만 상근하면 됩니다. 출근도 하지 않는 집행간부들을 질타하기 위해서도 감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수증'만 짜맞추면 되는  형식적인 감사관행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넷째, 본조 대의원들의 활동을 적극 보장하여야 합니다.

금속노조로 전환한 이후 본조대의원들의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쌍차지부 규약에 지부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본조의 사업과 지부의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차지부 대의원 선거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 89명의 지부(평택)대의원의 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부 대의원선거와 본조대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두번씩 투표를 할 필요도 없고 부서이기주의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말씀 드리겠지만 대충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약>

제38조 (임원의 선거와 임기) 1. 본 조합의 임원선거는 지부장, 사무국장은 런닝메이트, 부지부장 2명(감사 2명 포함)은 개별출마를 하며, 조합원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다득표 1위가 수석부지부장이 된다.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3조(입후보의 등록) 1항. 1) 조합 임원의 입후보는 지부장 1명,사무국장 1명 총 2명을 1개팀으로 하며, 부지부장 2명과 감사 2명은 개별출마를 한다.

 

제18조(홍보물 등)

1항. 5) 후보벽보: 개별출마한 후보들의 벽보 규격은 절반으로 한다.

 

2항.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런닝메이트 후보자 이외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으며, 개별출마한 임원들의 한해서 홍보물 1회만 배포할 수 있다.

 

<대의원선거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