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격'에서의 차별
쌍용자동차 기능직 사원들의 직급체계에는 일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져 있다.
과거에는 기감 직급이상 사원들은 직책이 없더라도 월급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노동조합은 승격의 대상자을 확대하기 위해서 월급제를 포기하였다.
회사는 새로운 직급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 월급제 사원들도 일급제로 전환을 유도하였다. '승격의 기회'를 미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잔류할 수도 있고 전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노사가 잔류할 월급제 사원들의 승격에 대한 논의나 합의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2003년도에 노사가 합의하여 현 직급제도로 전환된 이후 기존의 월급제 사원들은 승격에서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 상태다.
어떠한 근거도 기준도 없이 기존의 월급제 사원들에 대한 승격 차별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현재 24명이 월급제 사원으로 잔류하고 있지만, 회사 정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승격에서의 기회박탈과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임금 및 직급체계는 늘 바뀌고 변화되어 왔다.
내년에도 주간연속2교대가 실시될 예정이며, 임금체계도 또다시 바뀔것으로 예상된다.
월급제 사원들은 소수이지만 직원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바라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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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전넷에서 퍼 옴)
** 승격의 의의
승격은 사원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상승함으로서 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여 개인 능력 발전을 도모합니다. 사원의 승격은 직급별 승격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의거 시행하되 사원의 능력 개발 및 그 활용에 중점을 둡니다.
** 승격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기능직
* 현직급, 승격직급, 자격요건, 심사기준
<평가, 근태, 교육, 근속가점>
기사원=> 기정 >직급재직 만4년이상 >23호봉 이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격
기정=> 기감 >직급재직 만5년이상 20% 50% 30% 20점
기감=> 기원 >직급재직 만5년이상 30% 50% 20% 20점
기원=> 기성 >직급재직 만5년이상 50% 30% 20%
기성=> 기능장 >직급재직 만5년이상 50% 30% 20%
※ 각 직급 공히 자격요건으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근태 감점 기준
무단결근 -2, 유계결근 -1, 지각/조퇴/외출 -0.34, 병가 -1/3일, 휴직 14일 이전까지는 병가와 동일
적용되며 14일 초과 매한달에 대해 유결 1일로 간주
* 승격 가점 기준
- 대상 : 기감, 기원 직급 승격시 까지의 승격 누락자
- 기준 : 승격 누락횟수에 비례하여 가점 부여 방식(최대 20점)
(예) 1회 3점, 2회 5점, 3회 10점, 4회 15점, 5회 이상 20점
** 승격의 제한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승격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인사위원회(감봉이상 징계는 2년)의 징계 사실이 있는자
- 3개월 이상 휴직자 또는 년간 산재자
- 결근 7일 이상인 자
(지각/조퇴/외출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 병가 3일은 결근1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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