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금 기탁제도'의 장,단점
"지난 12일 구청장실에서 장안 공직자들이 기부한 정치자금 602만원을 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금은 장안구 직원 145명이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기탁한 것으로 깨끗하고 건전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장안 공직자가 앞장서자는 뜻으로 참여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은 “이번 정치자금 기탁으로 공정한 선거문화,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런 기사를 보면서 몇가지 생각이 들었다.
연말이 되면 새액공제나 소득공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기금은 노동자들이 직접 기부하지 않더라도 노동자들이 낸 세금 중 일부를 정당에 지원한다.
특히 국회의석 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납부한 세금의 일부는 항상 한나라당으로 많이 지원된다는 애기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노동자로서는 배 아픈 얘기다.
'정치기금 기탁제도'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히고 정치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위의 기사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돌아가야 될 정치기금이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에 한나라당이 국회의석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때 대다수의 정치기금은 한나라당으로 지원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정치기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공직자(유권자)들은 정치기금 기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비지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매년마다 연말 세액공제사업이 민주노동당에서 진행중이다. 진보진영이 갈라지기는 했지만 2MB나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진보정당(진보신당 포함)에 정치기금을 기부하는 것이 맞다.
기부에 참여한 개인은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진보정당의 발전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직접 도움을 주어서 좋고,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덜내서 좋다.
이것이 바로 일석 2조가 아닌가!
신한 100-023-927951 진보신당
농협 367-01-046698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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