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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사문서위조'라고요?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1. 2. 1.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지방법원 앞 이OO변호사 사무실에 오후 1시쯤 방문했습니다.

수화통역을 의뢰했던 농인은 일찍 도착하여 변호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인과 농인을 돕고자 했던 청인이 모두 '사문서위조'로 벌금을 1백만원씩 받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벌금이 많아서 깍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소사실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입니까?"

 

공소내용을 보니 농인은 중국여자와 혼인을 하였고,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서 출입국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데...서류중에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류는 농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었으며,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만약에 서류가 허위사실이었다면 불법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서류는 농인을 도와주려던 청인이 작성한 것인데...그분은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작성한 것이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이라고 하더군요...ㅠㅠ

 

변호사님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문서위조'는 아니라고 하면서...재판과정에서 검찰측이 공소사실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암튼 농인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편법(불법)을 동원하면서 농인을 도와주다가 더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살때 청각을 잃었고, 중학교에 다니다 중퇴하는 등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다는 그 농인이 한국사회에서 자립하여 떳떳하게 살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