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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를 공식 언어로 지정한 나라 뉴질랜드...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수화가 공식 언어로 지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여 보세요.
(사진 폄) http://badaso.tistory.com...영국의 TV화면에는 수화통역이 잘보이게 크게 설정되어 있답니다!
스웨덴
○ 1981년 이후 수화를 공식적으로 인정
"사회통합 정부 위원회는 청각장애인들은 그들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그들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중언어주의란 수화사용자들은 시각과 몸짓을 이용한 모든 수화 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스웨덴어-구두언어-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1980년과 1981년 100번 정부 법안 내용)
덴마크
○ 1991년 이후로 수화를 공식적으로 인정
○ 수화를 청각장애 아동의 초등과정 제1언어로 간주
○ 수화를 청각장애 아동교육에 관한 교육지도와 의사소통을 위한 제1언어로 공식 제안
슬로바니아공화국
○ 슬로바니아공화국 헌법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과 함께, 수화에 관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기본법 앞에서 동등할 것을 보장
○ 2002년, 슬로바니아 수화 사용 법령을 채택함으로써 세계에서 26번째로 법령에 의해 수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가 됨
(※ 슬로바니아 수화 사용 법령은 슬로바니아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과 수화통역사에 관한 권리도 인정)
○ 슬로바니아 수화 사용 법령 제정의 의미
일반인들과 청각장애인들간 기본적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향후 그들에 맞는 합당한 교육기회를 얻고, 적법한 사회 및 정치적 참여를 높일 수 있음
폴란드
○ 헌법에 수화를 공식 인정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공공기관은, 법령과 동일하게, 청각장애인들의 생존에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직업과 사회적 의사소통 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69항)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o />
체코공화국
○ 1998년 6월 11일의 155번 법률에 의해 수화의 동등한 지위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음
○ 1998년 155번 법률의 내용
- 법률은 수화가 체코 공화국에 살고 있는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임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 진료를 받거나 행정 및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통역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고등전문교육(중등과정이상의 학교로, 대학은 해당되지 않음) 기관에 다니는 청각 장애 학생들 또한 일체의 비용지불없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법률에 의해 보장됨
슬로바키아
○ 1995년 6월 26일 시행된 149번 법률은 수화사용의 권리와 수화로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
영국
○ 수화는 영국 내 거주하는 약 70,000명에 이르는 청각장애인들의 지정언어
○ 2003년 3월 18일 영국 정부는 수화를 국가 언어 중 하나로 공인
○ 몇몇 정규 법령에서 수화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
- 1979년 정의와 평화 법령
- 1984년 경찰과 범죄 증거 법령
- 1990년 NHS와 공동체 보호 법령
- 1995년 장애인 차별 법령
- 1996년 방송 법령
- 2000년 국민의 대표 법령
○ 청각장애인들은 교육 당국에 청각장애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됨 (수화의 지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고용 및 연금 관리국의 Andrew Smith 국장은 수화 교사와 통역사 양성 교육을 위한 더 많은 자원 제공을 약속하였음
벨기에
○ 2003년 7월 3일 결정된 내용대로, 벨기에-프랑스 수화는 벨기에 내에 거주하는 프랑스커뮤니티의 보건부에 의해 그 지역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로 공식 인정
→ 이러한 공인은 프랑스어에 이어 청각장애 교사와 통역사를 양성하고 일반 학교 교육에서도 실제 교육 언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
○ 벨기에-프랑스 수화는 기본교육에 관한 법령과 같은 특정한 법문서에도 관련 규정이 언급
: 2003년 10월 21일, 수화공인법령은 벨기에 내 프랑스 공동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독일
수화통역사나 비장벽 언어환경을 위한 전기통신 매체와 같은 통신수단 개발을 일잔적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2년 7월에 추가로 시행된 세 가지 법령은 최대한 폭넓게 언어 장벽 없는 환경을 보장하도록 연방당국에 의무를 지운다. 법령에 보장된 그들- 청각 또는 언어 손상을 입은 - 은, 그들이 행정적 문제로 그들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경우, 구두 언어를 지원하는 수화 또는 적절한 의사소통 기구(보청기 등)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전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업무 과정에 드는 모든 서비스 비용은 관련 당국이 충당해야 한다.
리투아니아 공화국
○ 리투아니아 공화국 의회는 1991년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 법안에는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고유한 언어"라고 명시되어 있음
○ 1995년 제정된 1996년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는 것과 관련한 법령은 수화를 청각장애인들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음
스위스
○ 스위스는 최근 들어서야 수화의 공식적 지위에 관한 문제를 화제에 올렸다. 1994년에 처음 의회에서 그러한 주제가 거론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과학 및 교육과 문화 위원회는 수화의 공인에 관한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그 제안서에 따르면, 학교 및 직업교육과 수화연구활동, 그리고 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을 연방 정부 심의회에 요청한다. 연방 심의회가 받아들인 그 제안서의 포인트는 바로 수화를 공식언어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아닌, 그들의 통합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수화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공식적인 법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만큼 특별한 의미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기존 법안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안 마련을 고려하게 되었다.
[내용출처 : 유럽지역에서의 수화지위에 관한 비교분석 보고서 (Nina Timmermans, consultant Strasbourg, France 2003년 12월]
★ 위 보고서는 2003년에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수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들 (한국농아인협회 인권팀) |작성자 인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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