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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공정위에 '불법경품'을 신고했습니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1. 5. 17.

 

공정위에 '불법경품'을 신고했습니다!

 

독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구독부수를 확대하고, 여론을 편파적으로 왜곡시키면서 언론권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조중동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신문고시법(불법경품포함)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조중동의 로비와 압박으로 폐지하려다가 조중동을 제외한 다른 신문사들의 반발로 2012년 8월 20일까지 유예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내는 '불법경품 제공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설득을 해야지... 왜 현금과 명함을 받았느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전 생각이 달랐습니다. 포상금에 욕심(?)이 나기도 했지만... 혼(?)을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경향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언론소비자운동하는 저에게까지 조선일보를 권유하다니...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애써 표정관리(?)하느라고 힘들었고요...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사건발생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 오후 1시경

* 장소 : 신고자 주소지와 동일

* 무료구독기간 : 8개월 (2011년 6월 ~ 2012년 1월) ... 명함에 "2012년 2월부터 수금"이라고 간단히 메모함

* 경품 : 현금 5만원... 증거사진 참고

* 구독일보 : 조선일보 ... 신문유통원이라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에 아무거나 보라고 권유하면서 '조선일보'를 더 많이 본다며 넣어 주겠다고 하더군요!

* 신문유통원 전화번호 : 031- 000 - 0000

* 피진정인 : ㅇㅇㅇ 016 - 000 - 00000

* 민원처리 비밀번호 => 1AA-1105-051523, 1AA-1105-05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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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일 년 구독료의 20%(15,000원일 경우 36,000원/12,000원일 경우 28,800원)를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받았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품 액수, 증거 수준 등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화기, 선풍기, 비데, 백화점 상품권, 현금…. 
독자들을 유혹하는 신문 경품은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불법 경품은 신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습니다. 
또 비싼 경품을 줄 수 있는 신문 몇 개만 살아남는다면 다양한 여론이 나오기 어렵겠지요.

불법 경품은 독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신문사들은 왜 ‘신문 값보다 비싼 경품’을 주려고 할까요? 불법 경품을 뿌려서라도 독자를 유지해야 신문광고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신문사들은 독자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영세한 신문지국과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우리는 작은 물건을 고를 때에도 상품의 질을 꼼꼼히 따집니다. 
신문은 독자들에게 뉴스와 정보를 파는 상품입니다. 신문이 제공하는 뉴스와 정보는 우리의 생각의 영향을 미치고, 여론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다면 신문은 그 어떤 상품보다 꼼꼼하게 골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경품의 양’이 아니라 ‘뉴스의 질’로 신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독자들을 현혹하는 못된 ‘불법경품’은 신고하세요.

 

 

 


 

* 공짜신문과 경품을 포함한 금액이 년 간 신문대금의 20% 넘으면 신문고시 위반입니다. 
-구독료가 월 12,000원인 경우 : 28,800원 이상
-구독료가 월 15,000원인 경우 : 36,000원 이상

 

  예) 월 구독료가 15,000원인데 공짜신문 3개월과 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다면?
  공짜신문 3개월 × 15,000원
=
45,000원        
  + 상품권 1만원권 × 3장
=
30,000원        
  --------------------------------------------        
     
=
75,000원        
75,000원 - 신문고시 허용 경품가액 36,000원 = 39,000원 
※39,000원은 불법 경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국이나 판촉요원으로부터 받은 구독 계약서와 경품 등을 사진으로 찍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나 우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구독계약서가 없으면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구독계약서를 꼭 받도록 하세요. 만약 정식 계약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명함, 메모지 등에 약식계약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구독자의 이름, 공짜신문 기간, 지국명이나 판촉요원의 이름, 연락처가 꼭 들어가도록 하세요.
신고 대행도 해 드립니다.

 

불법 판촉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언론단체들은 불법 경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언련으로 연락주시면 신문시장 감시단이 출동하겠습니다.(Tel : 392-0181)

 

“신문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배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독계약이 끝났는데도 7일 이상 계속 신문을 투입한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국에 구독 중지를 요청하시고, 그래도 계속 투입한다면 우체국에 가셔서 구독을 중단한다는 ‘내용증명’을 지국장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 7일간 배달된 신문과 내용증명을 사진으로 찍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불공정거래신고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