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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수화통역비(수당)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1. 9. 18.

수화통역를 의뢰받다보면 수화통역 수당을 얼마나 주어야 될지를 몰라 묻는 단체 또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가 공인 수화통역사로서 당당하게 표준 수화통역비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수화통역비(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에 놓여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망설여집니다. 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농인이 개인적으로 수화통역 의뢰를 하면 수화통역비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20여년전부터 자원봉사로 수화통역 활동을 해온 관행(관례)이 가장 큰 이유지만... 농인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온정과 시혜 등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단체 또는 기관도 명확한 기준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도 수화통역비(수당)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수화통역 수당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해도 괜잖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장 또는 담당자의 수화통역 수당에 대한 바른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사업(행사)예산을 잡을 때부터 수화통역 수당을 구체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또는 법이나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 수화통역비(수당)을 줄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수화통역수당의 기준를 만들었지만... 운영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화통역 수당은 의뢰하는 기관이나 담당자, 그리고 수화통역사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상식이며, 기본적인 윤리로 인식되어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급 의무로, 수화통역사는 받을 권리로 당연하게 자리잡을때 수화통역의 질과 복지사회는 앞당겨 질 것입니다. 

 

* 참고로 2009년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수화통역 수당은 이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