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진효님>
탄원서는 무슨 양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주로 형사사건에 많이 쓰인다고 하지만...
민사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작성됩니다.
탄원 :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 ‘하소연함’으로 순화.
이것이 탄원의 사전적 의미이며...
법이라는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감정에 호소하자는 것이죠!~~
* 김진효님의 경우을 살펴보면
- 노모을 모시고 살고 있는 점,
-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 지역에서 이장을 맡고 계신 점 등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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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폄>
탄원서란?
진정서(陳情書)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歎願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진정(陳情)과 탄원(歎願)은 고소(告訴)ㆍ고발(告發)과 달리 대상�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예문 (무고사건)
탄원서 작성요령
① 핵심사항을 전달
탄원서는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꼭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원서의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진실만을 기재
만일 허위의 사실을 탄원서에 적어 탄원를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탄원서에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사실을 정확히 작성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한 상황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④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 체크
탄원서의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탄원서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⑤ 분량 및 글씨 사이즈
분량은 A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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