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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합의 될 수 없는 민사소송(조정)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2. 5. 2.

 

 

수화통역을 다니다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4월 26일(목) 수원법원에서 농인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문제로 민사소송(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결론은 민사조정절차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조정 및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제시한 조정(안)을 양측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조정이 될 수 없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형사소송에는 공인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수화통역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는 지정된 수화통역사가 없습니다.

 

농인부부가 각각 수화통역사를 불러 소통을 시도하거나 지원받고 있지만, 이미 수화통역사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고측의 무리한 억지주장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인을 지원하는 공인 수화통역사라면 상대가 농인일때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법원의 힘을 빌리기 전에 농인부부 모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신청을 해 놓고 긴 시간동안 조정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소송을 하면 자기주장이 관철되겠지'하는 소송편의주의에 기댄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농인부부와 자녀들의 상처가 최소화되고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