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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수화통역사는 민사(조정)에도 꼭 필요하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2. 7. 5.

농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수원법원에 다녀왔습니다.

농인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 수화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조정)은 약 2시간 걸려서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판사와 조정위원들이 수고해 주었지만 수화통역사가 없었다면 농인부부와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여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사재판에는 법원마다 지정된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조정)에는 지정된 수화통역사가 없습니다. 농인에게 각각 의뢰를 받다보니 수화통역사는 1명이 아니라 2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화통역비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은 10분을 하더라도 수화통역비가 주어지지만 민사소송(조정)은 2시간이 걸렸어도 수화통역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검증된 수화통역사는 1명이면 충분합니다.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민사소송(조정)에도 형사재판처럼 지정된 수화통역사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길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