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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전북농아인협회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입장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7. 7. 13.

 

 

전북농아인협회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입장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전북협회에서 수어통역사 16명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이 있었다.

이는 기준도 원칙도 없는 불법적인 인사발령으로 지방노동위에서 부당함이 드러나 10명의 구제신청이 인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1명의 수어통역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설령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과거의 개인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부당한 인사발령 과정이 죽음을 초래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상급기관인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가 부당한 인사발령을 인지한 시점은 6월초로 고인이 사망하기까지 약 한달 동안 방치한 셈이다.

 

중앙회는 지방노동위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했지만, 이번 사태의 유발자인 전북협회는 불복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구제신청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10명은 원직에서 일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사직한 2명과 근무지를 옮긴 3명은 미지수다. 상처를 받았을 5명의 수어통역사들도 본인이 희망할 시 원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농사회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유가족 및 피해 수어통역사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노동위의 결과를 수용하고 구제 신청을 인정받은 10명을 원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한다.

 

하나. 또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직과 이직한 5명의 수어통역사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직을 요구한다.

 

하나. 부당한 인사발령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먹구구식 수화통역센터 운영의 마침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떠한 억압과 반대에도 수어통역사들의 전문성 확보 및 권리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7. 12.

 

한국수어통역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