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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수어통역사 자격시험제도의 방향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8. 1. 4.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국농아인협회(한농협) 중앙회장님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한농협의 2018년 주요사업 중에 첫번째로 <수어통역사 자격시험제도 개선>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를들어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려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1급은 법률전문통역과 방송전문으로 분류하며, 2급은 현재 수어통역시험과 연계하고, 3급은 그보다 한단계 낮게 차등을 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2월에 설립된 한국수어통역사협회(한수협)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어통역사들의 관심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저는 <수어통역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에 적극 동의합니다. 수화언어법이 제정되는 등 시기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가지 방향에 대해 의견을 올립니다.

 

첫째, 자격시험 제도의 위상이 높아져야 합니다. (국가공인민간자격 => 국가자격)

수어통역사 자격시험제도는 1997년 민간자격으로 시작되었고, 2006년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자격으로 위상이 높아져야 할 때입니다.

 

둘째, 시행처가 바뀌어야 합니다. (한농협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답게 자격시험제도는 공신력이 큰 국가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제도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농협 => 한농협 + 한수협)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격시험제도는 한수협이 설립되기 전에 시행된 것이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뀌는 수어통역사 자격시험 제도는 다릅니다. 한농협이 독자적으로 개선할시 수어통역사들의 권리가 침해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농협과 한수협이 함께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현재 지방의 수어통역센터에는 미자격소지자가 많습니다.

자격소지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수어통역센터 내의 미자격 근무자의 처우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