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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앵벌이로 전락한 수어통역사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8. 1. 7.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

 

 

앵벌이로 전락한 수어통역사

 

전국 시군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는 지역의 농인에게 수어통역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되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규정(6조)에 '이용대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규정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농인에게 무료 통역서비스 보다는 외부의 유료 통역에 우선적으로 통역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통역료(수당)을 벌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어통역사가 센터 또는 협회에 돈벌어 오는 앵벌이(?) 신세로 전락한지 오래다.

통역사들은 편법 운영에 항의도 못하고 자괴감이 들지만 '울며겨자먹기'로 일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ㅇㅇ시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는 통역사는 타지역에 있는 방송국 통역을 전담하고 있다.

수년동안 평일에 정기적으로 방송국 통역 다니는 동안 그 지역 농인에게 통역서비스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방송국 통역을 다니면서 자리를 비운 시간만큼 지역 농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방송국 통역은 센터 통역사 보다는 방송 전문 통역사 또는 비상근 수어통역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대한 ㅇㅇ시의 감사도 허술하기 짝이없다.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있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