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인정' 기준이 있나요?
수어통역사 자격을 취득하면 처음 5년간 50시간의 '수어통역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1차 갱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5년간 30시간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수어통역사들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로 보수교육에 참여합니다.
수어통역사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중앙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지방의 광역시,도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도 인정됩니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와 상관없는 한국수어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나
총신대에서 열리는 '방송통역' 교육도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수어통역과 밀접한 나사렛대, 복지대, 대구대 등 다른 대학과 수어통역사협회는 왜 빠졌는지?
신청하면 인정되는 것인지?... 특정 단체와 대학에 특혜 또는 배제 등 인정범위 결정에 차별적 행위가 있어선 곤란합니다.
수어통역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의 인정기준이나 원칙, 형평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 보수교육이 자격만 유지될 뿐, 수어통역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비전문적인 한농협의 독단적 운영보다는 당사자인 수어통역사협회와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수어는 농인의 모국어지만 수어통역 및 통역기법은 수어통역사들의 몫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보수교육 인정범위에 수어통역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통역사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및 훈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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