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어느 농인이 손해배상 및 위자료(5천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수어통역을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피고 1, 2가 관리 감독 의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둘인데, 한국농아인협회(한농협)는 그렇다치더라도
한국수어통역사협회(한수협)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농사회와 해당 농인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려면
무고죄로 고소한 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해야겠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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