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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민사재판에도 수어통역사가 필요하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8. 11. 8.

 

며칠 전 변호사 상담에 이어 오늘은 ㅇ ㅇ법원에 수어통역 다녀왔습니다.

젊은 농인여성이 ㅇ ㅇ인테리어 업자에게 농락당해 큰 피해를 입었고,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형사재판까지 해봤지만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농인여성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이 어느 정도 풀렸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의사소통의 불편함 만큼은 느낄 수 없도록 최대한 지원 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민사재판은 농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농인이 재판받을 때 형사재판은 법원이 수어통역사를 지정하고, 수어통역 수당도 법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조정)은 수어통역사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인이 알아서 적당한 수어통역사를 찾아 의뢰를 해야 합니다.

 

통역비를 얼마나 주어야할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10분을 하더라도 수어통역 수당을 법원이 부담하지만, 민사재판(조정)은 1~2시간을 해도 수어통역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농인인 경우에게 서로 불신하고 있어

서로 다른 통역사를 섭외하다보니 2명의 수어통역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법원이 수어통역사를 지정하고 부담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입니다.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참여하는 민사재판(조정)에도 형사재판처럼 법원에서 수어통역사를 지정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