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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농인과 예약 상담하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8. 11. 14.



 

농인과 imo 영상으로 예약상담을 했습니다.

 

"농인 : 민사에서 승소했는데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통역사 : 상대방이 알아서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농인 : 그럼 어떻게 하죠?"

"통역사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법적절차를 밟아야죠. 불법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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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상담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 변호사, 채권추심전문업체 등 통해서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수어통역사는 다양한 배경지식을 알아야 농인과 시원하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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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민사소송 이후

 

* 법적 절차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강제집행/채무불이행자등재

 

먼저,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 내역을 밝혀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신청하는 곳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일 <재산명시>절차로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절차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란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부동산 소유),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소유),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자료 제출을 법원이 직접 의뢰합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문을 받지 못했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절차만으로 채권자가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했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신청서에는 수입인지 1,000원과 송달료, <재산조회> 비용을 납부합니다.  

<재산조회>비용은 각 기관당 5,000원~2만 원 선으로 조회기관 수에 따라 통상 10만~2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주변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그런 상황이 되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예금/보험금/임금/보증금 등에 대한 무작위적인 강제집행과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며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이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금액을 받아내는 것을 말하며, 그 절차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채권추심>의 절차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란 쉽지만은 않으며 또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돈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채권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법조치를 통한 강제집행을 개인이 직접하기란 쉬운일은 아닙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들의 일반적인 추심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

 

채권추심(미수금회수)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할 것은 채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입니다. 

상거래채권이나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등)이 있는 채권은 위임시 곧바로 재산조사가능하며, 개인간의 대여금이나 임금 등의 채권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받을 돈이 100억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한푼도 없거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진행되면 채권추심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유리한 협상이나 법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 내용]

 

- 채무자의 각종 재산정보(부동산,동산, 특허권 등)

- 채무자의 신용등급 및 채무상환 능력

-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정보

- 채무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파악, 관련 사업정보

- 채무자의 소송정보, 신용카드개설 및 가맹점사용정보, 대출연체정보

- 채무자의 경매이력 정보 등

 

2. 채무자 재산보전조치(가압류,가처분 등)

 

미수금(못 받은 돈)이 발생 시 섣불리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무금을 받아내면 되지만 집행권원이 없을 때에는 소송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서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3.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맡길 경우 비용은 재산 조회비용으로 선지출이 약 22만원 + 채무금을 받은 후에 채무금의 약 20%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