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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의 길

'비밀보장' 못하는 통역사는 퇴출되어야 한다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8. 11. 27.


 

A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의 도움으로 ㅇ ㅇ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의뢰인(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후에 의뢰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A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가 다른 농인에게 의뢰인의 개인정보(비밀)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비밀)을 유출한 A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농아인협회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한 직원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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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는 통역과정에서 얻은 의뢰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비밀보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질이 부족한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는 자격박탈 등 퇴출 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