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사들이
한수협 가입 및 활동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한국농아인협회(당시 이대섭 회장)에서 공식입장으로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보복을 비롯해서 다양한 불이익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한수협)을
"일부 수어통역사의 모임"으로 폄하하면서,
"본 협회 소속 통역사는 이 모임에 가입 및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 내고, 홈페이지에 '공지'글 올리면서 말입니다.
소속 수어통역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한수협에 가입여부를 공개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소속 구 지회에 내려 보낸 것이죠. 소속 수어통역사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비판을 할때
중앙회와 서울협회가 사과를 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면 잊혀질 사항인데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는 이유입니다.
행정관청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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