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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사협회

수어통역사들의 양심 및 결사의 자유 침해(진정서)

by 수어통역사 박정근 2019. 6. 20.

 

 

지난 2년동안 "모임(한수협)에 가입 및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입장을 한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농협의 입장변화를 기대하며 불가피하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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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진정인 : 박 정 근 /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 전화 010-3312-1294

 

피진정인 1.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1103호 (에이스하이엔드 타워 6차)  /  전화 : 02-461-2261

 

피진정인 2.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B1, 3, 5층 /  전화 : 02-323-4996

 

피해자 : 한국농아인협회 소속 수어통역사, 서울시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 각 구 수어통역센터 통역사

 

Ⅰ. 진정 취지

 

피진정인은 종사자의 고용을 불안케 하고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훼손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진정의 경위 및 관련 사실

 

진정인은 한국수어통역사로 청각장애인과 청인의 의사소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평소 한국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수어통역센터의 업무에 관심이 있고, 그 곳 종사자와 협력하여 통역 업무 수행을 다수 경험해 왔습니다.

 

* 수어통역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수어통역센터 종사자의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피진정인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사상 검증에 비유할 만한 직원 조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017. 7. 1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수어통역사들의 자발적 단체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에 대한 종사자의 가입을 공개적으로 금지하여(붙임 서류 1) 종사자의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지난 2019. 5. 2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는 지역 내 각 구 수어통역센터의 종사자들의 한국수어통역사협회 가입 여부를 조사하여(붙임서류 2) 종사자로 하여금 업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협회 가입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고용불안 또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우리 시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직장 갑질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시의 현장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붙임서류 1. ~ 언론보도자료.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 자료

  붙임서류 2. ~ 공문 및 붙임 자료

 

2019. 6. 20.

 

서울특별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