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통역의뢰을 받았습니다.
한수협 활동 이후 농아인협회 또는 수어통역센터에서 통역의뢰를 받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집에서 약 2시간을 버스 타고 가야하는 거리지만 특별한 일정이 없어 통역의뢰를 수락했습니다.
포승공단의 어느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었는데, 내용은 '장애인 인식개선'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 '퇴직연금제도' 등 이었습니다.
통역비 없이 1시~5시(4시간)을 했지만 농인 직원을 위해 회사에서 수어통역 의뢰를 해준 것 만으로 오늘은 만족하렵니다.
사실 이 회사는 노조설립 및 행사에 수어통역을 다닌 적이 있어 낯설지 않았습니다. 농인은 약 20여명이며, 주•야교대근무로 참석한 인원은 8여명이었습니다.
농인이 많이 일하는 회사에 수어통역사가 1명도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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