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휴가를 내고 농인이 일하는 회사에 수어통역 다녀왔습니다.
그 회사는 농인이 약 49명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조에서 통역 의뢰를 받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매번 수어통역사를 섭외할때 마다 번거롭고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농인들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첫번째로 수어통역사가 상시적으로 배치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조합원 교육 등 수어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이 잘 협의해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적극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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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서비스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지원 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 확인할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경기지역본부 전화 :031-300-0900
팩스 :050-3470-0221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싸이트 클릭
 근로지원인_서비스_신청서_및_개인정보동의서.hwp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3_08.jsp?sub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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